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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자문회의법 개정을 통해 과기정통부는 각 부처에서 수립하는 과학기술 국제협력 정책을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에서 심의·조정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과학기술분야 국제협력이 부처간 협력을 촉진할 방침이다.
개정법률안은 지난 달 2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정부로 이송됐다. 공포일인 지난 22일 이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과학기술 국제협력 촉진 위한 정책 사항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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