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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이동관 탄핵 진행 한다지만…사표 수리되면 중단

김유성 기자I 2023.12.01 11:30:10

민주당 과방위원 등 기자회견 열고 이동관 규탄
"방송3법 거부권 행사, 대국민 선포나 다름없어"
"이동관 사표, 수리되고 인사혁신처 통해 통보돼야"

[이데일리 김유성 기자] 이동관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의 사의 표명이 사실로 확인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은 이 위원장의 탄핵절차를 계속 밟는다.

다만 대통령이 사표 수리를 하고 이 사실이 인사혁신처를 통해 국회로 정식 통보되면 탄핵 절차는 중단된다. 윤석열 대통령이 신속하게 사표를 수리하고 본회의 전까지 정식 통보되면 이 위원장에 대한 탄핵이 무위가 되는 셈이다.

1일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조승래 의원 등 과방위 위원들이 방송법 거부권 및 이동관 방통위원장 사의 표명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1일 국회방송통신기술위원회 소속 의원들과 민주당 내 언론자유대책특별위원회 위원은 기자회견을 열고 ‘방송3법 거부권 행사’와 ‘이동관 위원장의 사의 표명’에 대한 비판했다.

기자회견이 끝나고 이들은 “대통령이 사표를 수리하고, 이 사실이 국회에 정식으로 통보되면 이 위원장에 대한 탄핵 절차는 중단된다”고 밝혔다.

기자회견에 동석했던 민형배 의원은 “대통령이 인사혁신처를 통해 국회에 정식으로 (사표수리 사실을) 통보하기 전까지 탄핵 절차가 멈춰지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러나 인사혁신처를 통해 사표수리 사실이 국회로 통보된다면 탄핵절차는 중지된다.

과방위 민주당 간사인 조승래 의원은 “대통령의 수리 여부에 따른 절차를 보면서 판단할 문제”라면서 “아직 대통령이 수리한다는 의사표현이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것이 정리가 되지 않는 상황에서는 탄핵안 추진을 말씀 못 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이들은 회견문을 통해 “이동관 방통위원장이 사의를 표명했다는 속보가 나왔는데, 탄핵안이 발의되자 이제 와 뺑소니를 치겠다는 것”이라며 “만약 윤석열 대통령이 이동관의 사의를 수리하면 범죄혐의자를 도피시켜주는 것과 마찬가지이며 뺑소니를 방조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방송3법 개정안에 대한 거부권 행사에 대해서도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방송3법은 공정성이 생명인 공영방송을 권력이 아닌 국민 폼으로 돌려드리는 법”이라면서 “방송3법에 대한 거부권 행사는 언론장악을 멈추지 않겠다는 대국민 선전포고”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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