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일준 의원은 이날 성명서에서 “최근 HD현대(267250)(옛 현대중공업) 직원 9명이 향후 수주를 위한 제안서 작성에 도움이 되고자 조직적으로 경쟁업체인 대우조선해양(042660)의 함정 관련 자료를 도둑촬영해 몰래 정보를 빼 간 사실이 법원의 ‘관련자 전원 유죄’ 판결로 재확인됐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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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그는 “방산 마피아들은 구체적 범죄 행위가 알려지는 것을 막기 위해 국내 최고의 로펌의 도움을 받아 ‘군사기밀 보호’라는 구실로 가처분 신청을 통해 판결문이 공개되는 것을 막아온 사실도 새롭게 드러났다”고 부연했다.
서 의원은 “현대중공업이 대우조선 자료를 불법적으로 빼돌리고도 방사청이 추진하는 KDDX사업을 수주할 수 있었던 것은 현대가 대우의 인수합병을 추진 중이라는 갑-을 관계와 문재인 정권의 비호에서 비롯되지 않았나하는 점에서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지난 문재인 정권 당시 2020년 10월20일 국정 감사에서 방사청장은 ‘법원 판결이 나와야 저희들이 제재도 하고 다음번 제안서 평가에서 감점도 할 수 있다’고 답했다”며 “지금이라도 지난 문재인 정권에서 이 ‘KDDX 방산 마피아’ 범죄 사실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는지, 알고도 묵인한 정황은 없었는지 명명백백히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서 의원은 “사업이 일정 기간 진행되었다고 뒤늦게 발견된 비위 사실을 ‘실익’을 따지며 덮어버리는 과오를 범해서는 결코 안된다”며 “국가 방위사업이 더러운 범죄 행위로 얼룩지는 전례를 남기지 않도록 관계 수사기관의 즉각적이고 적극적인 수사는 물론 추가 범죄 여부에 대한 감사원의 조사도 촉구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