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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해철 "강력한 재정분권에 한발"…2단계 재정분권 추진방향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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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은 기자I 2021.08.11 11:13:02

전 장관, 2021 지방재정전략회의 주재
지방소득세율 인상…지방세 비율 1.1%포인트 개선
1조원 규모의 지역소멸대응기금 마련
기초지자체 국고보조율 인상

[이데일리 김경은 기자]강력한 재정분권을 국정과제로 삼은 문재인 정부의 2단계 재정분권 추진방향에 따라 지방세 비율이 소폭 상향 조정되고, 지방 재정 운용의 자율성이 보다 확대될 전망이다.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은 1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2021 지방재정전략회의’를 주재하고, 언론 비대면 브리핑을 통해 지방재정 혁신방안을 발표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지난 7월 28일 당·정·청 재정분권특위를 통해 합의된 ‘2단계 재정분권 추진방안‘과 자치단체 재정운용상의 자율성을 혁신적으로 확대하는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전 장관은 “문재인 정부는 자치분권의 핵심 가치가 자치단체의 ‘자율성’ 확대에 있다고 보고, 자치단체에 행정·재정상의 각종 권한을 부여하는 동시에 자율성을 확대하기 위해 노력해 왔다”며 “특별히 재정상의 자율성은 온전한 지방분권 실현의 실질적 토대가 된다는 측면에서 그 중요성이 매우 크다”고 말했다.

나아가 “단순히 재원의 규모 자체를 늘리는 것에 그치지 않고, 늘어난 재원을 자치단체가 권한과 책임을 갖고 자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시스템화하는 것이 목표”라며 “예산의 편성에서 집행에 이르는 지방재정 제도 전반을 망라해 12개의 자율성 확대 방안을 종합적으로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자치단체 기금운용과정에서 민간위탁 허용, 지방공사채 발행한도 확대, 지방연구원 설립요건 완화 등 지방의 권한은 높이되, 운영 절차는 완화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고 소개했다.

이어 전 장관은 “문 정부는 ‘강력한 재정분권’을 국정과제로 정하고, 국세와 지방세의 비율을 7대3 수준으로 개선하고자 했다”면서도 “다만 당초 정부가 목표로 했던 국세와 지방세 비율에 다소 미치지는 못하는 수준이나, 앞으로 더욱 진전된 3단계, 4단계 재정분권 논의에 필요한 방향성을 제시했다”고 말했다.

김순은 자치분권위원회 위원장은 “앞으로의 재정분권은 단순히 국세와 지방세의 비율조정에 그치기 보다는 지방세 신세원 발굴, 국가 균형발전을 위한 중앙-지방, 지방-지방 간 재정조정제도 강화, 지방재정과 교육재정의 연계 등 지방재정 자립기반 구축을 위한 구조적 혁신과 함께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2단계 재정분권’ 추진방향은 지방소비세율 4.3%포인트 인상, 1조원 규모의 지역소멸대응기금 마련, 기초자치단체 국고보조율 인상 등 크게 3가지를 골자로 한다.

이에 따라 지방재정이 약 4조1000억원 확정되고, 국세와 지방세 비율은 2020년 73.7대 26.3에서 72.6대 27.4로 약 1.1%포인트 개선된다. 기초연금 등 국고보조사업의 국고보조율이 상향돼, 연 2000억원 규모의 기초자치단체 지방비 부담이 완화된다.

이밖에도 재난 상황의 예산편성 기준을 완화하고 주거복지 강화를 위해 공공주택 개발사업 추진시 지방공기업의 공사채 발행한도를 확대 등 지방재정운용의 자율성을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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