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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설팅은 과태료나 노사갈등 같은 법적 리스크를 사전에 막고 사업장이 스스로 노동환경을 점검·개선하도록 돕는 데 목적이 있다. 공인노무사가 사업장을 방문해 서류와 현장을 확인하고 사업주·노동자 면담을 거쳐 노무·인사·산업안전 전반을 진단한 뒤 맞춤형 개선안을 제시하는 방식이다. 상시 근로자 5인 미만, 10인 미만 등 사업장 규모에 따라 근로기준법과 산업안전보건법 준수 여부를 종합적으로 점검하고, 개선이 필요한 사항은 현장에서 맞춤형으로 안내한다.
점검 항목은 △휴게시간·휴일·휴가 운영 △임금 지급 규정과 취업규칙 △직장 내 괴롭힘 예방체계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선임 △위험기계·기구 안전관리 등이다. 사업주가 겪는 노무·인사 관련 애로사항 상담도 함께 이뤄진다.
대상은 서울 소재 상시근로자 30인 미만 민간 사업장을 비롯해 서울시·자치구 발주기업(공사·용역 10억 원 미만)과 서울시 창업허브 입주기업(창업 7년 미만), 서울형 강소기업 등이며 비용은 전액 무료다. 컨설팅 뒤 취업규칙 정비나 법정 의무교육 등 추가 지원이 필요하면 후속 컨설팅으로 연계하고, 종료 후에도 서울노동권익센터를 통해 상담과 법률 자문 등 사후관리를 이어간다.
시가 올해 상반기 참여 사업장을 대상으로 조사한 만족도는 5점 만점에 평균 4.8점이었다. 맞춤형 개선방안과 현장 중심의 상담에 대한 평가가 높았고, 참여 기업의 94% 이상이 연 1회 이상 정기 컨설팅이 필요하다고 답해 지속적인 수요도 확인됐다고 시는 전했다.
하반기 참여를 원하는 사업장은 서울시 누리집 경제 분야 노동정책 메뉴나 홍보 포스터 QR코드로 신청하면 된다. 시는 신청 자격을 확인한 뒤 사업장과 일정을 협의해 확정할 계획이다.
이해선 서울시 민생노동국장은 “노동관계법 개정 사항을 몰라 불이익받는 소규모 사업장이 없도록, 올해부터 민간 사업장까지 지원 대상을 확대해 사각지대를 없앴다”며 “폭염, 태풍 등 기후변화로 소규모 사업장의 안전관리가 더욱 절실한 시점인 만큼, 전문가의 무료 현장 컨설팅으로 법적 리스크는 줄이고 안전한 근무 환경을 갖추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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