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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해수부는 지난달 25일부터 31일까지 서해 전역에서 중국 어선의 불법어업에 대응하기 위해 해경·해군과 합동단속을 실시했다. 단속 기간 중 불법어업을 한 중국어선 5척에 대해 담보금을 부과했고, 중국어선이 설치한 대형 그물 ‘범장망’ 20통을 발견해 철거했다.
이번 집중단속은 제주 해역을 중심으로 이뤄지며, 한국 배타적경제수역(EEZ) 인근을 공동 순찰한다. 또 해경과의 협력을 통해 어류 남획을 유발하는 그물코 크기 규정 위반, 어획량 허위보고 행위 등 주요 위반사항을 단속한다. 집단 폭력저항 등에 대해서도 합동 대응을 예고했다.
강도형 해수부 장관은 “우리 수산자원 보호는 물론, 한·중 어업질서를 바로잡기 위해 철저히 단속을 실시할 것”이라며 “특히 5월부터 정식 실시되는 선박자동식별장치(AIS) 설치와 작동 의무화 이행을 통해 바다 영해 주권을 지키는 데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