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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씨는 지난 5월 26일 서울 금천구 시흥동 한 상가 지하주차장에서 흉기로 전 연인이었던 A(47)씨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김씨는 A씨의 폭력 신고로 인해 경찰 조사를 받았고 피해자인 A씨가 조사를 마치고 나오는 것을 기다렸다가 그를 살해했다.
이후 김씨는 A씨를 차에 태우고 도주했고, 범행 약 8시간 만에 경기도 파주 인근에서 체포됐다. 김씨는 경찰 조사에서 “날 (데이트 폭력으로) 신고한 것이 기분이 나빴다”며 범행 이유를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재판에 넘겨진 김씨는 1심 최후진술에서 검찰이 무기징역을 구형하자 “저는 사형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씨는 “전 여자친구의 어머니는 얼마나 슬플지. 그 슬픔을 알기 때문에 제가 살아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1심 재판부는 김씨를 사회로부터 영구히 격리할 필요성을 인정,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범행을 사전에 계획하고 그 수법이 매우 잔인했으며, 유족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하면 영구 격리가 필요하다”면서도 “사형은 생명을 박탈하는 극히 예외적인 형벌인 만큼 특별한 경우에만 허용돼야 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