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이처럼 부정수급이 적발된 만큼 내년 지자체 예산편성시 비영리민간단체의 지방보조사업을 전면 재검토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지자체는 비영리민간단체 사업운영 평가결과를 확인하고 타당성 미흡사업, 유사중복·집행부진 사업, 부정수급 적발사업 등은 구조조정을 한다.
또한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의 실질적인 운영으로 적절한 보조사업자를 선정하고 지방보조금의 목적외 사용 등 부정수급 관리를 강화한다. 지방보조금의 부정수급 집중 신고기간을 운영하고 민간의 신고포상제도 확대 운영할 계획이다.
아울러 회계감사보고서의 제출 대상인 보조사업자 기준도 지방보조금 총액 10억원에서 3억원 이상으로 확대한다. 지방보조사업 유지 필요성 평가 결과를 지방의회에 의무적으로 보고하고 공시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지자체 의견수렴을 거쳐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이밖에도 행안부는 검증 강화를 위해 정산보고서 외부검증 대상 보조사업 기준을 현행 보조금 3억원에서 1억원 이상으로 확대하는 내용이 담긴 ‘지방보조금법’을 연내 개정할 계획이다.
최병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지방보조금 자체조사는 정부의 비영리민간단체 국고보조금 자체감사와 연계한 것으로 조사결과에 대한 후속조치를 철저하게 수행할 계획”이라며 “지속적으로 유사중복, 부정수급 사업의 폐지 등 지방보조사업 관리 강화를 통해 지방보조금이 제대로 쓰이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