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찰에 따르면 신 검사장은 2020년 7월 한동훈 법무부 장관과 이동재 전 채널A 기자가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의 신라젠 주가조작 연루 의혹을 제기하자며 공모한 정황을 KBS에 제보했다. 신 검사장과 이 기자는 KBS 보도로 인해 한 장관과 이 전 기자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는다.
신 검사장의 변호인은 “당시 수사담당자도 아니었고, 차장회의나 언론보도를 통해 개괄적으로 진행상황을 인식하고 있던 상황에서 기자들과 사적대화를 한 것”이라며 “추후 취재내용을 KBS 기자들이 취합해 기사화하는 과정에서 객관적 검증을 거치지 않아 이번 사건의 오보 문제가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고 혐의를 부인했다.
이 기자 측은 한 장관이 공인이라는 점에서 위법성 조각을 주장했다. 위법성 조각 사유는 형식적으로 범죄 행위에 대한 조건을 갖추고 있어도 실질적으로 위법이 아니라고 인정하는 특별한 사유를 뜻한다. 이 기자의 변호인은 “허위 사실이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피해자가 공인이거나 공적 관심사에 해당한다”며 “공익 목적으로 보도했고, 비난 목적이 아니다”고 설명했다.
신 검사장은 이날 재판이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거짓은 진실을 이길 수 없다”며 “재판을 통해 진실이 밝혀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한 장관은 KBS 보도 당시 “허구이자 창작”이라며 보도 관계자와 허위정보를 제공한 수사기관 관계자 등을 명예훼손 혐의로 서울남부지검에 고소했다. KBS는 오보를 인정하고 사과했지만, 한 장관은 같은 해 12월 KBS 기자에게 오보 내용을 확인해준 검사로 신 검사장을 지목했다. 당시 신 검사장은 서울중앙지검 3차장검사로 근무했다.
수사에 착수한 검찰은 신 검사장이 ‘채널A 기자에 대한 강요미수 사건’ 수사에서 취득한 정보와 허위 사실을 KBS 기자들에게 여러 차례 알려줬다고 판단하고 이 기자와 함께 지난 1월 기소했다. 검찰은 보도 과정에 관여한 다른 KBS 기자 2명에 대해선 보도 관여 정도와 역할, 지위 등을 고려해 기소유예를, 함께 고발된 KBS 보도본부 간부들은 불기소 처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