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상해·횡령·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왕진진에 징역 6년을 선고, 40시간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한 원심을 확정했다.
앞서 왕진진은 2019년 낸시랭과 이혼 소송 도중 상해·특수협박·특수폭행 등의 혐의로 고소를 당해 구속기소 됐다. 왕진진은 이밖에도 도자기 수백 점을 받고 대금을 주지 않은 횡령 등의 혐의로도 기소돼 재판을 받았다.
1심 재판부는 왕진진의 사건을 병합해 심리했는데 일부 사기 혐의를 제외한 대부분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으며, 항소심 재판부도 1심 판단을 유지하면서 왕진진이 낸시랭을 폭행·협박한 사실이 모두 인정된다고 판결했다.
낸시랭은 2017년 12월 왕진진과 혼인신고를 했지만, 이듬해 이혼을 알리며 소송을 제기했다. 낸시랭은 지난해 10월 이혼 및 재산분할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