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는 지난 8일 제정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을 바탕으로 노후주택 소규모 정비사업이 가속화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13일 밝혔다.
최근 몇년간 전국적으로 빈집이 지속적으로 증가했다. 이로 인해 주거환경 악화 등 사회적인 문제가 발생하고, 재개발·재건축 등 대규모 정비사업은 과다한 사업비와 분쟁으로 다수의 사업이 정체되는 등 사회적 문제가 야기됐다.
이에 국토교통부는 LH 등 전문기관과 함께 소규모정비사업이라는 대안마련을 위해 특례법 제정을 추진해왔다.
지난 8일 제정된 이번 특례법은 빈집의 체계적 정비를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했다. 현행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가로주택정비사업 등을 이 법으로 이관하여 사업절차를 간소화했다. 또 사업 활성화를 위하여 건축규제 완화 등의 특례규정과 정비지원기구 지정 및 기술지원 등의 지원규정도 포함했다.
이미 LH는 도심 노후주거지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수도권 4 곳의 가로주택정비사업 시범지구에 사업시행자로 참여하여 주민들과 함께 조합설립 등을 진행하고 있다. 또 LH 보유자산 및 공유지를 활용한 다양한 유형의 소규모 정비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아울러 소규모 정비사업과 행복주택사업을 연계하여 일정물량은 젊은 층을 위한 도심지내 행복주택으로 공급하여 원도심 활성화도 도모하고 있다. 특히 전국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도심 내 빈집정비를 위한 사업모델 개발 및 시범사업 후보지 발굴을 지속적으로 추진 중인 만큼 내년부터는 빈집 정비사업이 한층 가속화 될 것으로 전망된다.
LH는 “특례법이 시행되는 내년부터 빈집 및 소규모정비사업에 대한 공공지원 및 사업참여를 지속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라며 “소규모 정비사업이 재개발·재건축 사업의 획일성을 타파하는 새로운 돌파구가 되도록 지원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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