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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연합(EU)는 현재 배터리 제품의 탄소발자국 신고를 의무화한 ‘배터리 규정’ 시행을 준비하고 있다. 또 이를 더 다양한 제품군에 적용하는 ‘에코디자인 규정’ 도입도 준비 중이다. 해당 제품을 유럽에 수출하는 우리 기업으로선 현지 검증을 위해 많은 시간과 비용, 언어 장벽을 넘어야 하는 부담이 뒤따를 상황이었다.
한-이탈리아 양국 기업, 특히 우리 기업은 그러나 이번 생산기술연구원과 CFI의 이번 MRA 체결을 계기로 자국 검증 결과를 토대로 상대국 검증 라벨을 사용할 수 있게 됐다. 생산기술연구원은 국제통용 발자국 검증제도에 따라 국내에서 탄소발자국 검증을 받은 기업은 신청서와 소정의 수수료만으로 CFI의 검증 라벨을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생산기술연구원은 정부가 중소기업 지원을 위해 1989년 설립한 정부 출연 연구기관이다.
정부 관계자는 “산업부와 생산기술연구원은 이번 MRA를 시작으로 국제통용 발자국 검증제도 상호인정 범위를 더 확대하는 등 우리 기업의 글로벌 탄소규제 대응을 지원해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