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6년9월부터 6년간 대법관을 지냈던 김 교수는 올해 한국민사법학회장에 취임한 가운데 지난해 6월부터 법무부 민법개정위원회 검토위원장을 맡아 민법 개정안 검토 작업을 이끌고 있다.
김 교수는 “민법은 사회생활의 기본법”이라며 “시대와 사회의 변화에 따라 민법을 개정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민사법학계에서 지난 20여년간 ‘민법개정’을 주요한 연구과제로 삼은 데는 해외 여러 나라에서 민법을 전면 개정하고 있는 것에서도 영향을 받았다”며 “유엔통일매매법(CISG)이나 유럽계약법원칙(PECL) 등 새로운 국제 모델법의 영향으로 세계 각국에서 민법을 새롭게 개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우리 민법학에 중대한 영향을 끼쳤던 독일 민법이 앞서 지난 2001년 대폭 개정되며 민법학자들에 커다란 충격을 던진 바 있다. 이후 프랑스 민법과 일본 민법도 대폭 개정됐다.
이에 대해 김 교수는 “1804년 프랑스 민법전과 1896년 독일 민법전 편찬 이후 새로운 법전편찬의 시대가 도래한 것”이라고 풀이했다.
그는 이어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춰 우리 민법을 돌아보고 그 개정방안을 연구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라며 “이를 통해 더욱 바람직한 민법개정안을 만들 수 있고 오랜기간 정체돼 있던 민법개정작업의 추동력을 얻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민법개정 초안 작성과 관련해 김 교수는 “현실적으로 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는 개정안을 만드는 데 주안점을 두고 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