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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5 전사 논산 순국경찰관 합동묘역, 국가관리묘역 지정된다

김관용 기자I 2024.07.16 11:00:00

국가관리묘역 지정기준 개선 등 법 시행령 개정
기존 2기 이상에서 ''1기에 2위 이상 안장'' 변경

[이데일리 김관용 기자] 6.25전쟁 당시 현재의 논산인 강경지역과 강경경찰서(현 논산경찰서)를 사수하다 전사한 경찰관들이 안장된 논산 순국경찰관 합동묘역이 국가관리묘역으로 지정된다. 그동안 2기 이상의 합동 묘역만 국가관리묘역 지정 신청이 가능했지만, 앞으로는 1기의 묘에 2위(位) 이상이 안장된 합동묘역의 경우에도 국가관리묘역 지정 신청이 가능하도록 기준이 개선됐기 때문이다.

국가보훈부는 이 같은 국가관리묘역 지정기준 개선과 관리 범위 확대 등을 내용으로 하는 국립묘지법 시행령 개정안이 16일 국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24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국가관리묘역은 국립묘지 외의 장소에 안장된 국가유공자 등 합동묘역을 국가가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지난 2021년부터 지정해오고 있다. 현재 서울수유국가관리묘역과 거제장승포국가관리묘역, 부산가덕도국가관리묘역, 충북괴산국가관리묘역 등 전국 14곳이 국가관리묘역으로 지정됐다.

논산 순국경찰관 합동묘역은 현재의 논산지역인 강경지구 전투(1950녀 7월16~18일)에서 전사한 83인의 순국경찰관 중 신원이 확인되지 않은 고(故) 정성봉 강경경찰서장(경무관) 등 49위의 유해를 수습해 1950년 9월 1개의 봉분으로 합장해 조성됐다. 이에 따라 기존 ‘합동묘역 내 2기 이상의 묘’라는 국가관리묘역 지정기준에 적합하지 않았지만, 이번 국립묘지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기준을 충족하게 됐다. 국가보훈부는 논산 순국경찰관 합동묘역을 국가관리묘역으로 지정할 예정이다.

논산 순국경찰관 합동묘역(사진=국가보훈부)
이와 함께 이번 시행령 개정안에는 국가관리묘역의 관리 범위를 이전까지는 지정 당시에 이미 설치돼 있는 묘에 한정했지만, 앞으로는 국가관리묘역으로 지정된 후에 설치되는 묘까지 관리할 수 있도록 확대했다.

또 국립서울현충원 관리·운영에 관한 사무를 국방부에서 국가보훈부로 이관하고, 생전(生前)에 국립묘지 안장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요건을 기존 연령(75세 이상) 외에 질병까지 확대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75세 미만이라도 중증질환을 앓고 있는 말기 환자는 생전에 국립묘지 안장 여부를 확인할 수 있게 돼 사후 안장 여부에 대한 불안감과 안장 지연으로 인한 유족의 불편함을 해소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이외에도 지난 2월 장기 재직 경찰·소방공무원의 국립호국원 안장이 가능하도록 국립묘지법이 개정됨에 따라 향후 안장 수요가 급증할 것에 대비,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1명을 국립묘지 안장 대상 심의위원으로 추가 위촉해 위원회의 전문성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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