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강도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이경우와 황대한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11일 확정했다. 공범인 연지호(31)를 비롯해 범행 배후인 유상원(52), 황은희(50) 부부도 각각 징역 23년형, 8년형, 6년형이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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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도살인 혐의…공범 연지호 징역 23년
범행 배후 유상원·황은희 부부 각 징역 8년·6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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