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대전고법 제1형사부(박진환 부장판사)는 장모(베트남 국적 ·73)를 살해한 혐의(존속살해)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한 1심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18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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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재판부는 우발적 범행인 점,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해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이후 A씨와 검찰을 모두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를 제기했다.
2심 재판부는 “사람의 생명은 인간 존재 근원이고 그 목적이며 한 번 잃으면 돌이킬 수 없이 소중해 살인 행위는 어떠한 이유로도 정당화할 수 없다”며 “유족들이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고 용서받지 못한 점을 고려하면 검사의 항소에 이유가 있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