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규제혁신 당정협의회’를 열고 지난달 28일 정부가 국정현안 점검 조정회의에서 발표한, 완료된 규제 개혁 과제 140건 외에 추진하는 과제 678건의 향후 추진 전략과 일정을 점검했다.
특히 이날 국민 생활에 불편을 초래하고 기업 활동을 제약하는 환경·법무행정 분야 규제를 해소하는 방안을 집중 논의했다.
|
성 의장은 또 “앞으론 기업활동 과정에서 벌어진 경미한 행정 의무나 명령 위반에 대해 정부가 형벌을 내리기보다 행정제제를 통해 계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정부에 “국무조정실이 컨트롤타워가 돼 윤석열 정부에선 대한민국이 ‘발목에 찬 모래주머니’를 떼어내고 훨훨 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당부했다.
방문규 국무조정실장은 “과학적 근거를 토대로 합리화해 기업 혁신을 유도하면서도 더 나은 환경을 만들 수 있도록 환경 규제 패러다임을 전환하겠다”며 “기업 활력을 저해하는 각종 경제 형벌 규제도 개선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협의회 직후 양금희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환경 규제를 합리적으로 개편해 국민 부담을 줄이고 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위한 더 나은 환경을 구현하는 것이 시급하고 중요한 과제임을 인식하고 신속하고 과감하게 환경 규제를 개선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양 대변인은 “규제를 무조건 완화하는 것이 아니라 선진국 동향을 고려해 환경 정책 목표를 유지하면서 규제 방식을 혁신하는 환경 규제 패러다임 전환을 추진하는 방안을 검토했다”면서도 “환경규제는 국민 생명과 안전이 직결된 과제인 만큼 충분한 사회적 논의와 합의를 통해 추진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기업 관련 형벌 규정에 대해 양 대변인은 “과태료 등 행정 제재로 입법 목적 달성 가능한 경우 형벌 대상에서 제외하고 우선 행정 제재 부과 후 불이행 시 형벌을 부과하거나 책임의 강도에 비례하지 않는 경우 형량을 완화하도록 하는 등 개선 과제를 마련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당정은 관련 이해 관계자·야당과의 충분한 협의를 거쳐 규제 혁신을 진행할 계획이다. 정부는 이날 논의된 내용을 반영해 곧 환경 규제와 기업 관련 형벌 규정 개선안을 내놓겠다는 방침이다.
다만 이날 협의회에서 중대재해처벌법 관련한 논의는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정원 국무조정실 국무2차장은 “(중대재해처벌법 개선은) 고용노동부가 진행하고 있는 사안이어서 이날 별도로 논의되진 않았다”며 “당 의견 등을 반영해 곧 각 부처 작업을 거쳐 규제 개선안을 공식 발표할 것”이라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