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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말고 한국인 고용한 선사에 최대 7500만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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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애신 기자I 2022.04.20 11:00:01

한국인 선원으로 대체고용 시 고용장려금 지원
1인당 최대 1500만원…선사당 최대 5명 가능
"한국인 해기사 고용 안정과 인력 수급 안정화"

[세종=이데일리 임애신 기자] 한국인 선원을 정규직으로 고용하는 선사에 최대 7500만원이 지원된다. 한국인 해기사의 연봉이 외국인보다 3000만원가량 높다 보니 저렴한 외국인 인력을 찾는 선사가 늘자 필수 해기 인력을 유지해 고용 안정을 도모하고 해운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이다.

해양수산부는 오는 21일부터 다음 달 20일까지 ‘국적 해기사 일자리 지원 사업’에 참여할 선사를 모집한다고 20일 밝혔다. 이는 한국인 해기사의 정규직 일자리를 창출·유지하기 위해 선원노조와 선주단체와 함께 올해 새롭게 시작하는 사업이다.

(사진=임애신 기자)
일반 국제선박에 근무하고 있는 외국인 해기사 대신 한국인 해기사(1~3등 항해사 및 기관사)를 정규직으로 고용하는 선사에 한국인 해기사와 외국인 해기사 간 임금 차액의 일부를 보전해준다. 현재 한국인 해기사의 연봉인 외국인 해기사보다 약 3000만원 정도 높다. 올해는 1인당 최대 1500만원씩 총 100명을 지원한다. 단, 선사당 최대 5명까지 가능하다.

사업에 참여하려는 선사는 한국선원복지고용센터에 한국인 해기사 근로계약서, 외국인 해기사 고용 해지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등 필요한 서류를 첨부하고 신청서를 작성해 5월 20일까지 한국선원복지고용센터에 방문 접수하거나 우편으로 접수하면 된다.

국적 해기사 일자리 지원 사업은 지난 2020년 경제사회노동위원회 해운산업위원회에서 한국 상선대에 한국인 정규직 해기사 우선 고용 사업 추진에 합의하며 본격 추진됐다. 한국인 해기사의 고용 안정과 원활한 인력 수급을 위해 해운 분야 일자리를 창출하고, 필수 해기 인력을 유지해 해운 산업의 중장기적인 발전을 도모하는 데 뜻을 모았다.

필수선박(88척)은 부원 6명, 지정선박(212척)은 부원 8명까지 외국인 고용이 가능하지만, 일반선박(729척)은 선·기관장(2명)만 한국인 해기사 승선의무가 있어 저렴한 임금의 외국인 해기사를 고용하는 게 일반적이다. 재원은 노·사·정이 각 5억원씩 총 15억원을 출연하고, 내·외국인 선원 1인당 임금차액의 일부인 1500만원을 보전금으로 지급한다.

해수부는 6월 중 선원노조와 선주단체가 함께 하는 노·사·정 위원회를 통해 지원사업 대상 선사를 최종 선정할 계획이다. 이후 분기별로 한국인 해기사 고용 유지 여부를 확인하고 지원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전재우 해수부 해운물류국장은 “국적 해기사 일자리 지원 사업은 노조·선사·정부가 뜻을 모아 추진하는 첫 일자리 사업”이라며 “국적 선원의 고용을 창출함과 동시에 직업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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