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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른미래당, ‘암호화폐·블록체인’ 관련 5개 법안 당론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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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아 기자I 2018.04.06 11: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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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바른미래당이 6일 국내 암호화폐 거래소 이용자를 보호하고, 4차 산업혁명시대의 핵심 기술이 될 블록체인 기술 진흥을 위한 5개 입법안을 당론으로 발의했다.

오세정 의원, 권은희 의원, 신용현 의원, 채이배 의원으로 구성된 당 암호화폐특별대책단(단장 오세정)은 지난 1월부터, 5차례 회의를 통해 정부 업무보고와 전문가 및 업계 간담회, 법안 공청회를 가진 결과, 암호화폐 투자자를 보호하고 4차 산업혁명 핵심기술인 블록체인 기술을 육성하기 위한 정책안을 마련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대책단이 발의하는 5개 법안은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채이배 의원 대표발의)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신용현 의원 대표발의) △전자서명법 일부개정법률안(신용현 의원 대표발의)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권은희 의원 대표발의)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오세정 의원 대표발의)이다.

다음은 5개법 개정안 주요내용이다.

전자상거래법 개정안

암호화폐 거래에 있어 가장 큰 피해를 일으키는 해킹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 암호화폐 거래소에 대해서 금감원·한국인터넷진흥원과 합동조사를 실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보안수준 등 소비자보호에 충분한 시스템을 갖췄는지 등을 총체적으로 점검한다.

다른 통신판매업자와 달리 고객의 재산을 다량 보관하는 암호화폐 거래소의 특성을 고려하여 이들 업자에게는 망분리 등 자신이 보관하는 고객 재산의 보호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할 의무를 부여하고, 이러한 조치를 이행하지 않았다가 해킹 등 사고가 발생할 경우에는 손해에 대해 무과실책임을 지도록 하여 암호화폐 거래소의 보안수준을 대폭 향상시키고자 하는 것이다.

전자문서법 · 전자서명법 개정안

블록체인기술을 활용한 전자서명 중 일정한 요건을 갖춘 전자서명을 공인인증 전자서명으로 지정
할 수 있도록 하고, 공인인증 전자서명을 공인전자서명에 포함되도록 규정하여 본인확인에 이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보안성 제고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이다.

블록체인기술을 활용하여 전자적 형태로 작성, 송신·수신 또는 저장된 정보가 전자문서에 포함되도록 명시하여 전자문서의 이용을 촉진하고자 하는 것이다.

개인정보보호법 · 위치정보보호법 개정안

블록체인 기술이 대부분의 ICT 기술과 연관되어 있으며, 향후 금융 및 공공 산업을 포함한 많은 산업 분야에 활용될 것으로 예측되지만 현행법상으로는 정보 사용 후 파기 규정에 저촉될 수 있다.

따라서 파기의 범위를 기술적 조치를 통해 내용을 확인할 수 없는 형태로 폐기하는 범위로 구체화하여 블록체인 기술이 개인정보와 위치정보 처리에 활용될 수 있도록 하며, 관련 산업을 활성화 하고자 하는 것이다.

대책단 단장인 오세정 의원은 ‘국내 암호화폐와 관련한 가장 큰 문제는 바로 암호화폐 거래소 시장에 있으며, 거래소 관리체계 부재가 그 원인“이라고 진단했다.

이어‘암호화폐 기반기술인 블록체인 기술은 4차 산업혁명 시대 핵심 기술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 만큼 적극적인 진흥을 위한 규제혁파를 통해 관련 산업을 선점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오세정의원은 “바른미래당은 암호화폐 시장의 문제에 대해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지켜보고 있다”며 “세계 각국에서 암호화폐 규제에 대해 정책연구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는 만큼, 암호화폐 투자자 보호 관점에서 암호화폐의 법적 지위와 규제체계 마련에 대한 연구를 지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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