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신하영 기자] 이준식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후보자가 법률로 규정된 의무 교육을 받지 않다가 내정 직후 이를 부랴부랴 이수했다는 주장이 나왔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 소속 도종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7일 “이 후보자가 2011년부터 2014년까지 법률로 규정된 인권·성평등교육을 이수하지 않았다”며 “하지만 교육부장관 후보로 내정된 지난달 21일에는 교육을 이수한 것으로 확인돼 청문회를 의식한 것 아니냐는 의심을 사고 있다”고 지적했다.
현행 양성평등기본법과 서울대 내규 등에는 인권·성평등 교육을 의무 이수토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이 후보자는 2011년부터 3년간 관련 교육을 이수하지 않고 있다가 장관 후보자로 내정된 뒤 이를 이수했다는 얘기다.
도종환 의원은 “인권·성평등 교육은 교육자에게 기본적으로 요구되는 사항”이라며 “계속해서 교육을 이수하지 않고 있다가 내정 발표 다음 날 이수한 것은 부끄러워 할 일이다. 사회부총리와 교육부장관으로서 자질이 없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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