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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상반기(1월~6월) 발생한 응급실 폭행·폭언 피해도 360건에 달한다.
지난해 응급실 의료인 폭행 등 피해 사례는 폭언·욕설이 457건으로 65%를 차지해 가장 많았다. 이어 폭행 220건, 협박 51건, 기물 파손 34건, 위계·위력 행사가 17건 순이었다.
올해 발생한 피해 사례도 폭언·욕설이 243건으로 절반 이상이었고 폭행(82건), 협박(21건), 기물 파손(9건), 위계·위력 행사(6건) 순이었다.
응급의료법 12조는 누구든지 응급의료종사자의 진료를 폭행, 협박, 위계나 위력, 그 밖의 방법으로 방해하거나 의료기관 등의 응급의료를 위한 시설이나 기물을 파괴·손상하거나 점거해선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응급실 내 폭력이 발생하거나, 그럴 우려가 있는 경우는 응급의료종사자가 진료를 거부하거나 기피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기도 하다.
그러나 이러한 규정에도 응급실 내 의료진에 대한 폭언이나 폭행 등은 쉽사리 근절되지 않고 있다.
김미애 의원은 “의료행위를 하는 의료인 등을 폭행 또는 협박한 경우 등에 대해서 현행법상 엄하게 처벌하고 있지만, 여전히 상황이 나아지지 않고 있다”며 “의료환경 안전에 대한 실태조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등 종합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