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1부(부장 김수홍)는 27일 오전 9시부터 우리은행의 대출 비리 사건과 관련해 서울 중구 우리은행 본점과 강남구 선릉금융센터 등 사무실 8곳을 압수수색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날 사건 관계자들의 주거지 4곳에도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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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감독당국은 우리은행의 ‘보고 의무가 없었다’는 입장 등을 조목조목 반박했다. 특히 현 회사 경영진이 전직 회장 관련 대규모 부당대출 사실을 인지하고도 제대로 대처하지 않았다고 판단, 향후 엄정 조치를 예고했다.
금융감독원은 25일 “이번 건은 사안 자체도 문제지만 미보고 등 사후대응 절차마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매우 심각하게 바라보고 있다”며 “추가 사실관계를 철저하게 파악해 책임이 있는 임직원은 엄정하게 조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우리은행이 지난 1월 자체감사를 실시하기 이전인 작년 4분기부터 손 전 회장 친인척 관련 대출 중 상당수가 이미 부실이 드러난 것으로 인지했다는 입장이다.
금감원은 “우리은행은 올해 1∼3월 자체감사, 4월 자체징계 과정에서 부당대출을 주도한 혐의를 받는 임모 전 본부장 관련 사실관계를 인지하고 있었다”며 “적어도 올해 4월 이전에는 금융사고 보고·공시의무가 발생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여신 심사소홀 외에 범죄혐의가 있음을 알았다면 해당 시점(2023년 4분기)에 이미 금융사고 보고·공시의무가 발생한 것으로 볼 여지도 있다”고 부연했다.
우리은행은 지난 23일에야 이번 부적정 대출 관련 금융사고를 금융감독원에 보고하고 홈페이지에 공시했다. 또 금감원이 이번 검사 결과 보도자료를 배포한 직후인 이달 9일에야 임 전 본부장 및 차주를 수사기관에 고소했다.
금감원은 현 경영진에게도 책임이 있다고 봤다. 금감원은 “우리금융 경영진은 늦어도 올해 3월쯤 감사 결과가 반영된 인사협의회 부의 안건을 보고받는 과정에서 손 전 회장의 연루 사실을 인지했다”며 “대규모 부적정 대출 취급 사실을 인지하고도 이사회에 제대로 보고한 사실이 없었다. 금융사 지배구조 개선 취지와 노력을 심각하게 훼손했다”고 비판했다.
한편 금감원은 지난 11일 우리은행이 손태승 전 회장의 처남 등 친인척 등에게 350억원가량의 부당대출을 실행했다고 발표했다. 부당대출은 손 전 회장이 재임 중이었던 때부터 퇴임 이후인 올해 초까지 4년간 이어졌다. 손 전 회장의 친인척 관련 11개 차주에게 총 454억원의 대출을 취급했다. 원리금 대납사실 등을 고려 시 해당 친인척이 대출금의 실제 자금사용자로 의심되는 9개 차주 대상 162억원(19건)의 대출을 포함할 경우, 총 616억원(42건)의 관련 대출이 실행된 것으로 확인됐다. 부당 대출은 대부분 임 전 본부장의 주도로 취급됐고, 그는 작년 12월 퇴임 후 올해 4월에야 면직처리됐다. 손 전 회장은 작년 3월 퇴임했다. 손 전 회장의 처남 김모씨는 서울 ‘신도림금융센터 명예지점장’이라는 우리은행 명함을 사용한 것으로 확인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