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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위원장은 또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공정한 거래기반을 강화하겠다”며 “최근 시행한 하도급대금 연동제의 성공적인 안착을 지원하고 중소벤처기업의 생존을 위협하는 기술유용행위를 집중 감시하겠다”고 했다. 아울러 “과도한 필수품목 지정과 단가인상 등에 따른 가맹점주의 피해를 막도록 제도개선을 추진하고 플랫폼과 입점업체 간 자율규제도 지속 추진하겠다”고 했다.
민생분야 담합행위도 엄단한다. 한 위원장은 “국민 생계와 직결되는 민생분야를 중심으로 경쟁원칙을 부정하는 담합행위에 엄정히 대응하고 디지털 시장의 경쟁을 촉진하기 위한 법집행과 제도개선에 힘쓰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국민 부담과 불편을 초래하는 경쟁 제한적 규제도 적극 발굴해 개선하겠다”고 했다.
한 위원장은 아울러 “눈속인 상술, 뒷광고 등 온라인 소비 공간에서 피해를 야기하는 이슈에 적극 대응하고 구독 서비스, 여행 등 국민생활 밀접분야의 불공정약관과 사교육, 오픈마켓 등의 부당광고와 같은 불공정행위를 집중 점검하겠다”고 덧붙였다.
한 위원장은 마지막으로 “상반기 마련된 법집행 시스템 개선방안이 체감될 수 있도록 점검하는 등 국민과 시장의 신뢰를 받는 법집행 시스템 구축에도 지속적으로 힘쓰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