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검에 따르면 그간 검찰은 5·18 민주화운동 관련 유죄판결을 선고받은 총 183명에 대해 직권재심을 청구해 무죄판결 등이 확정됐고,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31명의 사건을 ‘죄가안됨(정당행위 인정)’ 처분으로 변경하는 등 지속적으로 명예회복을 추진해왔다.
지난해 4월 서울북부지검이 전태일 열사의 모친 고(故) 이소선 여사의 직권 재심을 청구한 사례가 대표적이다. 대구지검은 1980년대 5·18의 진실을 알렸던 계엄법 위반 대학생들의 재심 재판에서 최근 무죄를 구형하기도 했다.
법원의 재심 또는 검찰의 재기를 통해 사실관계가 확인돼 무죄 선고, 죄가안됨 처분 등으로 변경될 경우 명예회복과 더불어 일정 기준에 따른 형사보상을 받을 수 있다.
대검은 “5·18 관련 사건은 전국 검찰청에 분산돼있으므로 금일 지시에 따라 전국 각 검찰청에서는 해당하는 사건이 있는지 적극 점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5·18 관련 사건으로 유죄 판결 또는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면 본인이나 유가족이 가까운 검찰청 민원실을 방문해 관련 절차 개시를 신청할 수 있다”며 “검찰은 신청 즉시 절차를 신속히 진행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