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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RCEP으로 낼 수 있는 새로운 수익 모형 소개

임애신 기자I 2022.01.19 10:57:44

수출입기업 대상 ''협정 활용 설명회’ 개최
''관세청 에프티에이포털''에 활용전략 업데이트

[세종=이데일리 임애신 기자] 오는 2월 1일 발효되는 세계 최대의 자유무역협정인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을 앞두고 수출입 기업이 새로운 수익을 낼 수 있는 모형 3개가 공개됐다.

관세청은 지난 18일 ‘RCEP) 활용 설명회’를 개최해 협정을 100% 활용하기 위한 수출 전략을 선보였다고 19일 밝혔다.

부산항에서 수출입화물을 가득 실은 컨테이너선이 출항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관세청이 제시한 첫 번째 활용 전략은 완화된 품목별 원산지결정기준을 활용한 수출 확대 방안이다.

편직물은 기존 자유무역협정에서는 체약 당사국이 원산지인 원사를 사용하거나, 재단·봉제 등 특정한 공정이 국내에서 수행되도록 엄격히 제한해 자유무역협정 활용을 포기하는 사례가 있었다. RCEP에서는 재단, 봉제 공정의 국내 수행 의무가 없어지는 등 우리 기업이 제조한 편직물이 보다 쉽게 원산지결정기준을 충족할 수 있다.

두 번째 활용 전략은 원재료 누적 활용에 따른 원산지 인정 범위 확대다.

이번 협정에서는 15개 회원국에서 조달한 원재료를 모두 역내산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예를 들어 중국에서 원재료를 수입해 우리나라에서 완제품을 만들고 이를 베트남으로 수출하는 경우에는 기존 한국-베트남 자유무역협정을 활용하기 어려웠으나, RCEP에서는 우리나라와 중국, 베트남이 모두 회원국이므로 중국산 원재료도 한국산 원재료와 동일하게 취급돼 원산지 상품을 생산·수출하기가 용이해졌다.

마지막 활용 전략은 국가간 세율 차이를 활용한 역내 경합산업의 수출확대 전략이다.

RCEP은 수입국이 원산지 국가에 따라 관세를 차별적으로 대우하고 있어 우리 수출품에 대해 수입국에서 각 회원국에 부과하는 관세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합성필라멘트사 직물에 대해 일본은 한국산 0%, 중국산 9.1%의 관세를 부과하고 있으므로, 일본 시장에서 중국과 경합하고 있는 우리 섬유제품은 상대적으로 가격경쟁력이 높아지는 효과가 있다.

관세청은 “앞으로도 우리 기업의 RCEP 활용 편의를 위해 다양한 활용 전략을 마련하고 ‘관세청 에프티에이포털’을 통해 공개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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