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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이 자리에서 “실제 대책·대안 만들지만 실질적으로 군 내 성폭행 문제 해결되진 않고 있는 것 같아 매우 안타까운 현실”이라며 “제도가 부족하거나 방법이 없어서 못하는 것은 아니고 결국은 의지의 문제고 의지는 권한을 가진 책임자의 철학과 가치에 기반을 둔다”고 주장했다.
이 후보는 군 내 성폭력의 근절이 되지 않는 이유로 ‘폐쇄적 병영 문화’를 꼽았다. 그는 “제일 큰 원인은 발각되지 않는다는 것 때문이 아닌가 싶다”며 “실제로는 3분의 1도 제대로 신고하지 않는다는 조사 통계도 있고 실제로 발각돼도 2차 가해를 통해 은폐되거나 축소되거나 하는 일도 자주 발생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엄중 처벌로 이어지는 일이 매우 적다”며 “지난 8월에 군사법원법이 일부 개정이 되면서 성폭력 문제에 관해 최소한의 민간 수사재판 가능해져서 (성폭력 문제가) 개선될 것으로 기대했는데 또 같은 일이 발생하는 것으로 보았을 때 이 정도로는 도저히 해결 불가능한 과제”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는 “주로 남군에 의해 벌어지는 일인데 생각을 좀 바꿔야 할 것 같다”며 “심각한 인권문제·중대범죄로 반드시 발각돼 엄정처벌돼 인생 자체가 다르게 될 수 있다는 생각을 하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주장했다.
이 후보는 그 해결책으로 “피해자들이 제대로 신고하고 처벌이나 사후조치에 대해 신뢰할 수 있게 해주는 것이 중요하다”며 “군인권 옴부즈만을 도입해 민간 영역에서 언제든지 제한 없이 병영 내 인권 조사하는 것에 전적으로 공감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그는 “위계, 권력이라고 하는 것이 잘못 작동하는 것이기 때문에 ‘개방적 원칙’이 중요하다”며 “보안의 문제를 심각하게 훼손하지 않는다면 그 범위에서 외부에서 들여다보고 의견 낼 필요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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