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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부천 링거살인 30대 여성 징역 30년 선고(속보)

이종일 기자I 2020.04.24 10:40:39

인천지법 부천지원 24일 선고
"피고인 살인죄 충분히 인정"

[부천=이데일리 이종일 기자] 동반자살 시도로 위장해 남자친구를 살해한 30대 여성에게 법원이 중형을 선고했다.

인천지법 부천지원 형사1부(재판장 임해지)는 24일 살인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32·여)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또 80만원 추징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살해할 계획을 하고 미리 준비한 디클로페낙 등의 약물을 정맥주사를 통해 살인한 것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

A씨는 2018년 10월20일 오후 10시~다음 날 오전 11시30분 사이 부천의 한 여관 방에서 남자친구 B씨(당시 30세)에게 링거주사기로 프로포폴, 디클로페낙 등 약물을 투여해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범행 전 한 병원에서 간호조무사로 근무하면서 마약류에 해당하는 프로포폴 등 약물을 훔친 혐의도 있다.

숨진 B씨의 오른쪽 팔에서는 주삿바늘 자국 2개가 발견됐고 방 안에서 빈 약물 병들이 있었다. 부검 결과 B씨 몸에서 마취제인 프로포폴, 리도카인, 소염진통제인 디클로페낙이 치사량 이상 검출됐다. 사인은 디클로페낙 중독에 의한 심장마비로 추정됐다. 여관에 함께 있던 A씨도 약물을 투약했으나 소량이었다.

앞서 경찰은 A씨가 B씨와 동반자살 할 것처럼 꾸며 B씨의 승낙을 받아 약물로 B씨를 살해한 것으로 보고 위계승낙살인 혐의를 적용했다. 그러나 검찰은 A씨에게 살인의 고의성이 있었던 것으로 보고 살인 혐의로 죄명을 바꿔 기소했다.

인천지법 전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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