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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대비리' 연루자 전원 유죄…최순실 징역 3년(상보)

전재욱 기자I 2017.06.23 11:10:06

입학비리 최경희·김경숙 징역 2년, 남궁곤 징역 1년6월
학사특혜 유철균·이인성 징역 1년에 집유 2년
"대학 신뢰 허물어 공정성 가치 심각히 훼손"

최순실씨가 23일 이화여자대학교 입학·학사 비리 사건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자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사진=뉴스1)
[이데일리 한광범 전재욱 기자] 정유라씨의 이화여자대학교 입학·학사비리 사건의 불법성이 1심 법원에서 인정돼 최순실(61)씨와 학교 관계자 전원에게 무더기 유죄가 선고됐다. 국정농단 사건으로 최씨에게 유죄 판결이 내려진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재판장 김수정)는 23일 업무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최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이대 최경희(55) 전 총장·김경숙(62) 전 신산업융합대학장은 징역 2년씩을, 남궁곤(56) 전 입학처장은 징역 1년6월을 각각 선고받았다. 유철균 디지털미디어학부 교수·이인성(54) 의류산업학과 교수는 각각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에 처해졌다.

재판부는 정씨의 이대 입학과 학사 관리 과정의 특혜를 인정하고 “대학의 신뢰 자체를 허물어서 우리 사회를 지탱하는 공정성의 가치를 심각하게 훼손했다”고 지적했다.

최씨 등은 2015학년도 이대 체육특기자 전형에 지원한 정씨를 편법을 동원해서 선발하고, 입학 후에 학사 관리에 특혜를 준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지난 결심에서 최씨에게 징역 7년, 최 전 총장에게 징역 5년, 남 전 입학처장에게 징역 4년 등을 구형했다. 특검은 “교육에 대한 우리 국민의 관심은 어느 나라보다 높고, 가난해도 배워서 성공하리라는 믿음과 희망을 품을 수 있기 때문”이라며 “피고인은 이대 관계자와 공모해서 입시와 학사 비리를 저질렀다”며 엄벌을 촉구했다.

박근혜·최순실 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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