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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이 같은 내용의 ‘클린업 시스템 정보공개 수준 평가’를 발표하고 기준 이하인 조합은 관할 구청에 시정명령한다고 6일 밝혔다. 시는 올해 12월 재평가를 거쳐 지적사항을 바로잡지 않은 조합은 도정법 제86조에 따라 고발조치하기로 했다.
이번 평가는 정비사업조합 온라인정보공개시스템 ‘클린업 시스템’에 2014년 10월 전까지 공개된 자료를 대상으로 32개 분야(241개 항목)를 만들고 공개자료 충실도와 공개시기 준수 두 가지 항목으로 평가했다.
공개자료 충실도는 △총회의록 △시공자 선정계약 △연간자금운용계획 △조합원 분양공고 등 법적으로 공개 자료 가운데 누락 없이 충실히 공개한 자료의 비율을 말한다. 각 정비 사업장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1조에 따라 법적 공개 대상 자료를 15일 이내 조합원에게 공개해야 한다.
자치구별로는 공개자료 충실도에서 송파구가 1위, 강동구가 2위를 차지했다. 정보공개 적시성은 강동구가 1위, 관악구가 2위를 기록했다. 조합별로는 △갈현제1구역 △북가좌제6구역 △삼호가든맨션 3차 등이 공개자료 충실도가 높았다. 정보공개 적시성은 △불광제5주택 △장위7구역 △장위8구역 순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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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는 올 12월 평가에서 온라인평가시스템을 구축해 시와 자치구, 주민 모두 평가에 참여토록 할 계획이다. 아울러 상위권 조합만 공개한 올해와 달리 오는 2016년부터 연 2회에 걸쳐 모든 조합의 평가 결과를 공개할 예정이다.
진희선 시 도시재생본부장은 “정비사업 조합 운영이 깨끗하면 정보를 감출 이유가 없다”며 “조합이 올바른 운영을 하고 주민이 원하는 정보를 공개하면 사업추진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