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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계약은 캘리포니아주에서 추진 중인 억만장자 부유세에 대응하기 위한 것이다. 메타에 따르면 저커버그는 부유세가 도입될 경우 수십억 달러에 달하는 세금을 부담해야 할 가능성을 고려해 캘리포니아를 떠나는 방안도 검토해왔다.
메타는 의결권이 없는 클래스C 보통주도 새롭게 발행하기로 했다. 기존 클래스A 및 클래스B 주주들에게 보유 주식 1주당 클래스C 주식 1주를 배분하는 방식이다. 사실상 2대 1 주식분할에 해당하며, 신규 주식은 내년 1월 거래를 시작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저커버그는 의결권이 없는 주식을 매각해 현금을 마련하면서도 기존 의결권을 유지할 수 있게 된다. 세금 납부를 위한 유동성을 확보하는 과정에서 경영권이 약화하는 상황을 방지할 수 있다는 의미다. 대신 저커버그는 향후 8년간 메타 본사가 있는 지역에 계속 거주하기로 했다. 현재 메타 본사는 캘리포니아주 멘로파크에 위치해 있다.
캘리포니아주가 억만장자세를 도입할 경우 저커버그가 거액의 세금을 납부하기 위해 의결권이 있는 메타 주식을 매각할 경우 회사에 대한 지배력이 약화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저커버그는 메타 지분 약 13%를 보유하고 있지만 차등의결권을 통해 전체 의결권의 60% 이상을 행사하고 있다.
메타는 “클래스 C 보통주 발행은 창립 이래 회사의 성공을 이끌어 온 창업자 주도형 경영 모델을 지속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캘리포니아주 유권자들은 다음 달 3일 억만장자세 도입 여부를 결정하는 주민투표를 실시한다. 법안은 올해 1월 1일 기준 캘리포니아 거주자 가운데 순자산이 10억 달러를 넘는 부유층을 대상으로 최대 5%의 일회성 세금을 부과하는 내용이다.
억만장자세 추진을 둘러싸고 실리콘밸리 부호들의 거주지 이전 움직임도 나타나고 있다. 구글 공동창업자인 세르게이 브린과 래리 페이지 등 일부 억만장자들은 이미 캘리포니아를 떠난 것으로 알려졌다.
억만장자세 찬성 측은 확보한 세수를 의료서비스 등에 활용할 수 있다고 주장하는 반면 반대 측은 고액 자산가와 기업의 이탈로 장기적인 세수 기반이 약화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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