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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원은 29일 사기성 광고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최소화하고 건전한 온라인 광고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해 구글과 공식적인 협력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협력은 소비자원의 모니터링 및 구글의 차단 절차로 진행된다.
우선 소비자원은 전담 인력 및 국민 참여 채널을 활용해 유튜브, 구글 플레이 등 구글이 운영하는 플랫폼에 게재된 광고를 상시 모니터링하고, 부당광고로 의심되는 경우 구글에 공유한다.
구글은 해당 광고의 신속 차단을 위한 절차를 즉시 개시하고 반복 위반하는 광고주에 대해선 계정을 정지해 구글 플랫폼에 유통되지 않도록 조치한다.
소비자원은 이번 협력이 부당광고의 실효성 있는 차단을 위해 지난 상반기 공정거래위원회, 특허청 등 정부부처와 업무협약에 이어 글로벌 플랫폼과도 직접적이고 신속한 공조 체계를 구축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
또한 소비자원의 광고 모니터링 전문성과 구글의 AI 기술력이 결합해 사기성 광고를 빠르게 식별하고 차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구글과의 협력으로 소비자 피해를 실시간으로 예방하고 온라인 광고에 대한 신뢰를 높일 수 있을 것”이라며 “소비자들이 사기성 광고로부터 더욱 두텁게 보호받고, 디지털 환경에서 신뢰할 수 있는 정보를 얻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