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경·공수처, 내란 수사 尹 정조준…소환 임박[尹 탄핵소추]

백주아 기자I 2024.12.14 19:02:11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
관련자 조사 후 尹과 소환 시기 조율 전망
소환 거부시 체포영장 발부 가능성

[이데일리 백주아 기자] ‘12·3 비상계엄’ 사태 내란 수괴(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이 가결되면서 내란죄 수사에도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검찰과 경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조만간 윤 대통령에 대한 소환 조사 및 신병확보에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

왼쪽부터 박세현 검찰 특별수사본부장, 우종수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 이재승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차장. (사진=뉴시스)
국회는 14일 오후 본회의를 열어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표결에 부쳐 재석의원 300명 중 찬성 204명, 반대 85명, 기권 3 명, 무효 8명으로 가결시켰다.

윤 대통령 탄핵안에는 윤 대통령이 헌법과 법률에 위배되는 비상계엄을 선포하면서 국무회의 개최, 계엄사령관 임명 과정 등에서 절차적 요건을 위반했다는 내용이 담겼다. 아울러 국회의 계엄 해제 요구권 행사를 방해하기 위해 군·경찰 동원한 국회 봉쇄, 위법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침입, 국회의원 등의 불법 체포 시도 등 “국헌문란(헌법의 기본 질서를 침해하는 일)할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켰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현재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검찰, 군검찰)와 공조수사본부(경찰 국가수사본부, 공수처, 국방부 조사본부)는 각각 윤 대통령의 형법상 내란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를 두고 수사 경쟁에 나서고 있다.

탄핵안 가결에 따라 윤 대통령 직무가 정지되면서 수사 시계도 빨라질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지난 2016∼2017년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사건 당시 박 전 대통령의 탄핵안이 국회에서 가결되고 3개월 만에 헌법재판소가 파면 결정을 내린 후 박 전 대통령이 ‘자연인’ 신분이 되면서 검찰과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수사가 급물살을 탔다. 당시 박 전 대통령은 파면된 지 11일 만에 검찰에 소환됐고, 이후 열흘 만에 구속된 바 있다.

법조계에서는 내란의 우두머리로 지목된 윤 대통령에 대한 수사가 급물살을 탈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윤 대통령이 받는 내란죄는 대통령 재임 중에도 소추가 가능한 중범죄인 만큼 박 전 대통령 수사 당시보다 훨씬 빠르게 진행될 것으로 보고 있다. 앞서 수사 기관은 탄핵 여부와 관계없이 관련자들 수사에 박차를 가해왔다.

이날 검찰은 윤 대통령과 공모해 내란 중요 임무 종사 등 혐의를 받는 여인형 국군방첩사령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 받았다. 검찰은 여 사령관을 상대로 보강 수사를 벌이는 한편 곽종근 육군 특수전사령관 등 나머지 군 수뇌부에 대한 수사에도 박차를 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윤 대통령에 대한 직접 수사가 임박했다는 관측이다. 수사 기관은 윤 대통령에 소환 통보 후 시기를 조율할 것으로 예상된다. 윤 대통령이 소환에 불응할 경우 체포영장을 발부받을 가능성도 제기된다.

윤석열 탄핵안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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