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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가운데 사업장 가입자가 31만3852명에서 44만92명으로 늘었다. 지역 가입자는 8096명에서 1만5747명으로 두 배 가까이 늘어났다.
국적별로 보면 중국이 19만4241명(42.6%)으로 가장 많았고 베트남 4만8590명(10.7%), 인도네시아 3년1349명(6.9%), 캄보디아(3만603명) 순이다.
같은 기간 외국인 가입자 중 반환일시금을 지급받지 못한 가입자는 총 4794명으로 미지급액은 1138억원이나 된다.
외국인은 반환일시금을 받을 수 없지만 ‘외국인의 본국법에서 대한민국 국민에게 대한민국 반환일시금에 상응하는 급여를 지급하는 경우’, ‘대한민국과 외국인의 본국 간에 반환일시금 지급에 관한 사회보장협정이 체결된 경우’에는 반환 일시급을 받을 수 있다.
김남희 의원은 “우리나라는 외국 38개국 정부와 사회보장협정을 체결해 상호 간에 연금 등 사회보험 제도를 연계하고 있다”며 “해외 교류가 많아지고 기업의 해외 진출이 늘면서 해외 거주 한국인도 늘고 한국에 거주하는 외국인도 늘고 있는데 상호가 형평성 있는 사회보장 혜택을 누릴 수 있게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국민연금공단은 사회보장협정에 따라 2022년 말 기준으로 미국이 4396명, 독일 358명, 폴란드 174명 등 우리나라 국민 5175명이 외국 연금을 수급하고 있으며 누적 연금액은 1650억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