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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글로 명예를 훼손당하거나 사생활이 침해돼 고통받는 일이 적지 않지만, 지나친 게시 중단(인터넷 임시조치)으로 표현의 자유나 국민 알 권리가 침해받는다는 비판도 여전하다.
이런 가운데 국가인권위원회가 지난해 12월 22일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에게 인터넷 임시조치(게시 중단) 제도(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2)를 정보게재자의 표현의 자유가 조화롭게 보장되도록 개정할 것을 권고한 것으로 확인됐다.
지금은 포털이 삭제요청 받으면 자의적으로 숨기기 가능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 2는 명예훼손, 사생활 침해 등 권리침해를 이유로 정보 삭제요청을 받은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자(인터넷 포털)가 게시글을 삭제·차단하는 등의 임시 조치를 할 수 있게 돼 있다.
현행법에서는 임시조치에 관한 내용과 절차를 포털 등 인터넷 서비스 제공자가 정하도록 위임해 기업들은 나중에 발생할지 모를 법적 분쟁에서 피하려고 당사자가 삭제해달라고 요청하면 대부분 삭제하거나 차단해 왔던 게 사실이다.
인권위는 이 조항에 대해 “포털사이트의 임시 조치에 대한 기준이 구체적으로 정해지지 않아 표현의 자유가 위축될 우려가 있다”면서 “병원, 대기업의 상품·서비스 리뷰 등 공공의 관심사나 국회의원, 중앙행정기관장, 지방자치단체장 등 공인과 관련된 사안에 대해 임시조치가 이뤄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글을 게재한 사람이 자신의 글을 다시 올려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별도의 불복 절차가 없다는 점도 문제”라면서 “공공의 관심 사안이나 공적 인물에 관한 정보의 경우 임시조치 대상에서 제외하는 등의 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권고했다.
오픈넷 “인권위 결정 환영...실질적인 제도 개선 기대”
인터넷 시민단체인 (사)오픈넷은 “누군가의 주장만으로 타인에 대한 비판적인 내용을 담고 있는 인터넷 게시글을 쉽게 차단시킬 수 있어 표현의 자유와 알 권리를 침해한다는 비판이 지속됐다”면서 “인권위가 ‘표현의 자유’의 중요성을 함께 강조하며 임시조치 제도의 불균형성을 명확히 지적하고 이의 개선을 권고한 것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인권위가 ① 임시조치 대상 정보가 공적 인물에 관한 사안이나 공공의 관심 사안에 해당하면 임시조치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하는 등 일정한 기준을 마련할 것 ② 임시조치에 대한 정보게재자의 재게시 요구권을 명시하고, 정보게재자가 재게시를 요구한 경우 정보게재로 권리를 침해받았다고 주장하는 사람에게 이런 사실을 통지하고, 통지받은 자가 일정 기간 법령에서 정한 구제절차를 진행하지 않으면 임시조치 대상 정보를 재게시하는 등의 절차를 마련할 것을 권고한 점을 환영했다.
오픈넷은 “임시조치 제도에 대한 헌법소원을 비롯해 국회, 인권위 등에 정책 의견서 제출, 인권위의 정보인권보고서 개정 발간 연구 참여 등의 활동을 펼쳐왔다”면서 “정부와 국회가 인권위가 권고한 대로 임시조치 제도에서 ‘표현의 자유’를 균형적으로 담은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개선 입법안을 마련하길 기대한다”고 부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