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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거래소 증시활성화]⑤종목 서킷브레이커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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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인경 기자I 2014.01.09 14:00:08
[이데일리 김인경 기자] 올해부터 개별 종목에도 서킷브레이커 제도가 도입된다.

9일 최경수 한국거래소 이사장은 ‘한국거래소 선진화 전략’을 통해 “주가 변동을 방지하기 위해 변동성 완화장치(VI·Volatility Interruption)를 도입하는 등 투자자 보호장치를 마련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최 이사장은 “변동성 완화장치는 해외 대부분 거래소에서 운영 중”이라며 “가급적 금년 내에 우리도 시행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변동성 완화장치는 장 중 특정 주문으로 인해 주가가 급등락할 경우, 일시적으로 단일가 매매를 하도록 하는 제도다. 예를 들면 A종목의 주가가 전일보다 5% 이상 급변했을 때 5분 가량 단일가로 매매하게 된다.

현재 코스피 또는 코스닥지수가 전일 종가 대비 10% 이상 하락한 상태가 1분 이상 지속되면 모든 주식 거래를 20분간 정지하는 서킷브레이커 제도가 있다. 그러나 개별종목에는 적용되지 않았다. 이로 인해 2012년 대선을 앞두고 정치테마주 상한가 굳히기 등 불공정 행위가 빈번해지자 변동성 완화장치에 대한 논의가 시작된 바 있다.

최 이사장은 “정부와 금융위 등과 많은 협의를 했다”며 “거래소 차세대 시스템인 ‘엑스츄어플러스(Exture +)가 3월 출시된 후 안정화되면 단계적으로 전산시스템에 탑재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그는 “변동성 완화장치 도입 외에도 시장감시기능 강화, 주문사고 재발 방지, 공매도 공시 제도 도입 등으로 투자자 보호장치를 강화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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