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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 성매매 알선 혐의는 성매매알선처벌법에 따라 7년 이하 징역, 7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하는 등 단순 성매매 알선 혐의에 비해 가중 처벌될 수 있다.
이들은 논현동과 역삼동 일대 주택가에서 원룸 등 33개 호실을 타인 명의로 빌려 텔레그램 등에서 불법 ‘스웨디시’ 마사지와 유사성행위 등을 홍보하고,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를 받는다.
두 업체 중 규모가 큰 업체는 40여일간 성매매 약 2800건을 알선했으며 이를 통해 5억 7460만원의 수익을 거둔 것으로 경찰은 추정했다.
업주들은 성매매를 통해 번 돈으로 고급 오피스텔에 거주하고 호화 외제차를 타고 다니는 등 사치스럽게 생활했다. 그러나 한때 함께 일했던 업소 관계자의 고발로 처벌을 피할 수 없게 됐다. 경찰은 검거 당시 현금 2480만 원을 포함해 다수의 현금 개수기와 휴대전화 등을 압수했다.
강남경찰서 여성청소년과 수사팀은 지난해 11월 강남구 주택가에서 은밀하게 불법 마사지와 성매매가 이뤄지고 있다는 내용의 고발장을 접수하고 수사에 착수했다.
확인된 범행은 지난해 12월 14일부터 올해 1월 27일까지지만, 경찰은 그 전부터 성매매가 이뤄졌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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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업주들과 성매매 종사자들은 경찰 단속을 피하기 위해 현금으로 정산했다고 한다. 업주가 해당 성매매 원룸의 냉장고 등에 정산금을 두고 나오는 식으로 분배했다는 게 경찰의 설명이다.
업주 3명과 공범 1명은 당초 경찰 조사에서 혐의를 부인했지만, 증거가 확보되자 성매매 광고와 알선 등 혐의 사실을 자백했다.
강남경찰서 관계자는 “강남구는 유동인구가 많고 대형 유흥주점이 집중된 지역 특성상 성매매 범죄 발생 비율이 높고 특히 해당 주택가는 인근 학군과 학원으로 인해 학생이 많이 거주한다”며 “관계 기관과 유기적으로 협업해 성매매 범죄에 적극적이고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경찰은 이들을 공소청에 불구속 송치하고 다른 성매매 피의자에 대해서도 수사를 이어갈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