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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권센터와 전국언론노동조합, 언론개혁시민연대는 22일 오전 서울 마포구 군인권센터 사무실에서 ‘임성근 명예전역 반대 서명 제출 관련 대통령실·국방부민원실 취재 원천봉쇄 사태 규탄 및 국가인권위원회 진정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날 센터 등은 대통령경호처장, 서울경찰청 202경비단장, 서울용산경찰서장, 서울용산경찰서 경비과장을 피진정인으로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하기로 했다.
센터 등은 불과 몇 달 전까지만 해도 취재와 촬영이 가능하던 국방부종합민원실에서 취재를 막은 것은 과도한 경호 행위로 언론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앞서 센터는 지난 5일 오전 10시께 임 전 사단장의 명예전역을 반대하는 국민탄원서를 제출하고자 국방부종합민원실을 방문했다. 이 과정에서 대통령경호처 지휘를 받는 202경비단과 용산경찰서 소속 경찰관들은 국방부종합민원실이 군사보호시설이라는 이유를 제시하며 취재진의 민원실 취재를 통제했다. 민원실 담당자들이 ‘직원들의 초상권과 업무에 방해되지 않는다면 취재가 가능하다’고 했는데 경호처와 경찰 측이 아무런 법적 근거도 없이 완강하게 취재 불가 입장을 고수했다는 게 센터 측의 설명이다.
더욱이 민원실에 취재진에 접근하는 것을 차단하고자 삼각지역 인근 건널목을 바리케이드로 봉쇄하고 행인을 검문해 기자들은 건널목을 건너가지 못하도록 통제하는 등 이해할 수 없는 태도로 일관했다고 주장했다. 국방부 출입기자단이 ‘풀 취재단’을 만들어 민원실 취재를 하겠다는 제안도 거부하며 결국 서명 제출 취재를 막았다는 게 센터의 설명이다. 센터는 경찰 등이 거론한 민원실이 군사보호구역이란 주장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민원실이 법률상 군사보호구역이라면 관할 부대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데, 평소 민원인이나 건물 내 영업점 이용객 출입을 일일이 통제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직무 유기를 범하고 있는 것이나 다름없다는 게 센터의 설명이다.
한편, 이날 기자회견에는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을 비롯해 전대식 전국언론노동조합 수석부위원장, 권순택 언론개혁시민연대 사무처장 등이 참여했다. 전대식 수석부위원장은 “국민의 알 권리를 지키고 표현의 자유를 지키는 언론의 자유를 막았다는 점에서 굉장히 위중한 사건”이라면서 “진보와 보수, 진영을 가릴 것 없이 (중요한 문제로) 인식을 해주시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어 “인권위의 진정 제기 이후에 이 문제를 UN쪽이나 국제사회 쪽에 알릴 것 같다. 국경 없는 기자회에 이 관련된 내용을 소상히 설명드리고자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