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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태탐방원 객실은 생태체험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경우에만 온라인 예약으로 유료 대여할 수 있다. 그런데 일부 공단 직원들이 일반 국민 온라인 예약이 불가능한 ‘예비객실’을 무료로 활용한 것.
전국 8개 생태탐방원은 예비객실을 각 1채씩 보유하고 있는 가운데 이 중 5개 생태탐방원에서 부당 사용 사례가 발견됐다.
사례를 보면 생태탐방원 관계자나 전현직 직원의 청탁을 통해 직원이나 직원 지인이 예비객실에서 무료로 숙박할 수 있도록 했으며, 생태탐방원 원장이 직접 가족과 함께 무료 숙박을 한 사례도 있었다.
정승윤 권익위 부위원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이들이 무료로 사용한 객실은 가장 비싸고 큰 8인실 독채 등이었다”며 “일반 국민은 온라인 예약이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이어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하는 국립공원 휴양시설을 공단 직원들이 부당하게 사용하는 관행을 근절해야 한다”며 관리부처인 환경부에 철저한 감사와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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