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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A구치소 측은 “코로나19 확산 추이에 따라 실외운동 횟수를 탄력적으로 조정하고 있으며, 교정시설 수용자의 접견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9조에 따라 근무시간 내에 실시하는데, 토요일은 휴무로 정해져 있어 토요일 접견을 해야 할 법령상 의무는 없다”고 답변했다.
인권위는 △2020년 2월부터 2022년 3월까지 정부에서 코로나19 감염 위기경보를 ‘심각’ 단계로 유지한 점 △토요일 운동 중단으로 줄어든 운동시간을 주중에 분산해 운동 총시간을 유지하도록 보완조치를 취한 점 등을 고려할 때, 평일에만 실외운동과 일반접견을 시행한다고 해서 피해자의 기본권이 침해되는 정도에 이르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 본 진정사건은 기각했다.
다만 사회적 거리두기 전면해제 이후에도 피해자를 비롯한 수용자는 토요일을 제외한 평일에만 실외운동 및 일반접견을 할 수 있다. 이에 인권위는 코로나19 확산·방역체계가 완화되고 있는 상황을 고려해 교정시설 수용자의 접견권과 건강권을 폭넓게 보장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 인권위법에 따라 의견표명을 검토해 토요일 일반접견과 실외운동을 제한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했다.
우선 인권위는 유엔 피구금자 처우에 관한 최저기준규칙, 이른바 ‘넬슨 만델라 규칙’에 따르면 모든 피구금자는 매일 최소 1시간의 실외운동을 해야 한다고 명시한 점,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9조 제1항)에서도 수용자가 매일 1시간 이내의 실외운동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한 점을 근거로 들었다.
이어 기존 인권위 결정에 따르면 교도소는 상시 근무체제 유지기관으로 휴무일을 포함해 상시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의무가 있는 등을 고러해 토요일에도 접견을 시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또 올해 들어 코로나19 상황이 개선됨에 따라 방역조치가 대폭 완화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