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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피해 항공사 등 207억원 추가 감면해준다

강신우 기자I 2020.03.18 10:15:29

항공사 공항시설사용료 납부 유예
3월부터 3달간 정류료 100% 면제
상업시설 임대료 6개월간 25% 감면

[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국토교통부는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해외 입국제한 조치로 대규모 운항이 중단되는 등 피해가 심화하고 있는 항공업계 추가 지원방안을 마련했다고 18일 밝혔다.

최근 동향을 보면, 코로나19 발생 초기 중화권 위주로 감소하던 항공여객은 호주, 스페인 등 선진국까지 운항중단(21개국 셧다운)이 확산함에 따라, 3월 2주차 기준 전년대비 약 91.7% 감소했다. 특히 작년 하루 이용객이 19만명이었던 인천공항은 1만6000명(3월16일 기준) 까지 떨어져 개항 이래 최저 실적을 보이고 있는 상황이다.

이번 추가지원 방안에는 먼저 항공업계에는 운항중단 등으로 미사용한 운수권과 슬롯의 회수를 전면 유예한다. 운수권 전면 회수유예를 통해 입국제한·수요감소에 따른 노선 중단에도 항공사가 보유 중인 전체노선의 운수권은 내년에도 유지돼 운항재개가 가능하다.

항공사의 노선 수익성을 좌우하는 슬롯(항공기 출도착시간)은 코로나19 영향으로 미 사용중인 작년 동계시즌(2019년10월말~2020년3월말)에 대해 전면 회수유예를 시행하는 한편 30여 개국의 해외공항 슬롯도 상호 유지될 수 있도록 항공당국과 적극협의 할 예정이다.

또한 공항시설사용료 감면(3월부터 납부유예, 6월부터 착륙료 감면 등)은 감면시기를 3월로 앞당기고 지원대상과 수준을 대폭 확대한다.

운항급감으로 공항에 주기하는 항공기 증가에 따라, 항공사에 부담되는 정류료는 3월 납부분부터 3개월간 전액면제 한다. 또 우리나라 공역 안에서 운항하는 항공기에게 징수하는 항행안전시설 사용료도 4월부터 3개월 간 납부유예(무이자)를 시행한다.

아울러 애초 6월부터 감면하기로 했던 착륙료는 3월 납부분부터 2개월 간 즉시 감면을 시행하고, 감면폭도 20%까지 확대(인천공항공사 20%, 한국공항공사 10%) 할 예정이며 추후 항공운항 회복 시 발생하는 착륙료 증가분에 대해서도 감면을 추진하여 상황개선 시 항공운항 조기회복을 지원할 예정이다.

지상조업사는 계류장 사용료에 대해 3월 납부분부터 3개월간 납부유예(무이자) 및 20% 감면을 시행할 예정이며 매출과 연동돼 책정되는 구내영업료는 3월 납부분부터 3개월간 납부유예(무이자)를 적용한다.

공항 내 상업시설(기내식·급유 등 포함)은 여객 및 매출감소 등을 고려하여 3월부터 3개월간 납부유예(무이자)를 시행한다. 특히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 대해서는 3월부터 6개월간 임대료의 25% 감면을 지원하고 운항이 전면 중단된 공항의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에 대해서는 운항재개 시까지 상업시설 임대료를 전액 면제할 예정이다.

이번 지원방안으로 인해 항공사에는 193억원, 지상조업사에는 약 41억5000만원, 상업시설에는 약 3824억원의 추가지원이 예상된다.

이 밖에도 운항중단으로 고용위기를 겪고 있는 항공여객운송업도 ‘특별고용지원 업종’으로 지정돼 휴업수당의 최대 90%까지 고용유지지원금을 지원하고 4대 보험금 납부유예 등의 지원도 가능해 진다.

인천, 한국 공항공사 공항시설사용료 감면 등 지원사항.(자료=국토교통부)
김상도 국토부 항공정책실장은 “지금 우리 항공업계는 전례없는 어려움에 직면해 있어, 각종 사용료 감면, 운수권 유예를 통한 영업권 보장 등 국토부 차원의 최대한의 지원을 하고자 노력했다”며 “그간 발표한 대책들의 차질 없는 이행과 함께 이번 추가지원 방안도 조속히 시행해 항공업계가 위기상황을 극복해 나갈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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