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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 통계만 믿지 않는다”…방미통위, 대규모 플랫폼 지정 기준 ‘사업자 데이터’로 보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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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정훈 기자I 2026.07.25 14:5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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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브리타임 논란 계기로 확인 절차 강화
3사 통계 참고 후 내부 DAU 검증하는 2단계 체계 마련

[이데일리 윤정훈 기자]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방미통위)가 최근 시행된 개정 정보통신망법에 따른 ‘대규모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지정과 관련해 외부 민간 리서치 기관의 이용자 통계는 참고자료로 활용하되, 사업자가 제출한 자체 데이터를 최종 지정의 핵심 기준으로 반영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앞서 이데일리는 지난 20일 대학생 커뮤니티 ‘에브리타임’(운영사 비누랩스)의 지난해 4분기(10~12월) 일간활성이용자수(DAU)가 외부 모바일 이용자 분석 서비스인 모바일인덱스 기준 105만명으로 집계돼 법정 기준인 100만명을 넘었음에도 규제 대상에서 제외됐다고 보도한 바 있다.

이에 대해 방미통위는 외부 통계 서비스마다 집계 방식과 추정 방식이 달라 수치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사업자 확인 절차를 거쳤으며, 사업자가 제출한 실제 이용자 데이터를 토대로 최종적으로 규제 대상에서 제외했다고 설명했다.

(AI 활용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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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 리서치 통계 혼선…방미통위, ‘3사 복수 추정’ 후 ‘사업자 확인’ 2단계 체계 마련

방미통위에 따르면 당국은 최초 대상 플랫폼 지정을 위한 정책 용역 과정에서 닐슨, 랭키닷컴, 모바일인덱스 등 주요 데이터 분석 업체 3곳의 통계를 종합적으로 참고했다.

지정 심사 과정에서 닐슨과 랭키닷컴 기준 에브리타임의 DAU는 법정 기준인 100만 명에 미치지 못했던 반면, 모바일인덱스 수치는 용역 수행 기관의 초기 집계 수치(약 11만 명)와 본지가 직접 의뢰해 산출한 집계 수치(약 105만 명) 간 차이가 발생하는 등 외부 통계 데이터 간 상충이 발생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모바일인덱스는 인공지능(AI)을 활용해 모바일 사용성, 카드 결제, 고객 행동 등 다각도의 분산 데이터를 정교하게 분석하는 리서치 서비스다. 방대한 결제 데이터와 행동 패턴을 복합 추정해 시장 분석의 신뢰도를 대폭 높인 모델로 평가받는다. 다만, 이 같은 고도화된 추정 기법에도 불구하고 특정 플랫폼의 접속 방식이나 이용자층의 고유 특성에 따라 사업자가 보유한 실제 내부 서버 로그 수치와는 일부 격차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이 이번 사례를 통해 나타났다.

이에 방미통위는 에브리타임의 모바일인덱스 수치를 ‘판단 불능’ 상태로 규정하고, 에브리타임 운영사인 비누랩스 측에 직접 직전 3개월간의 내부 DAU 데이터 제출을 요청하는 2차 검증을 진행했다.

비누랩스 측이 당국에 제출한 공식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10~12월 기준 실제 일평균 이용자 수(DAU)는 약 90만 명으로 법정 기준선인 100만 명을 넘지 않는 것으로 파악됐다.

비누랩스 관계자는 “당국 요청에 따라 작년 4분기 기준 DAU가 100만 명 미만이라는 내부 집계 데이터를 정식 제출했다”며 “우리 플랫폼은 모바일인덱스보다 실제 수치가 덜 나오는 경향이 있다”고 설명했다.

방미통위 관계자는 “플랫폼 DAU를 판단할 때 닐슨, 랭킹닷컴, 모바일인덱스 중 가용한 통계치를 참고한다”며 “향후에도 민간 통계 자료에서 의문이 있을 경우 업체에 수치 요청 등 절차를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플랫폼 사업자 가이드라인…‘100만 DAU’ 경계선 사업자 대응 과제

이번 사례는 향후 개정 정보통신망법상 대규모 사업자 지정 기준에 직면할 중견 플랫폼 업체들에게 명확한 행정 대응 가이드를 제시한다는 평가다.

우선 방미통위는 닐슨, 랭키닷컴, 모바일인덱스 등 주요 3사 데이터를 복수로 산출해 1차 검토 체계를 가동한다. 이후 외부 통계상 규제 대상(DAU 100만 명 이상)으로 분류되더라도, 추정 방식의 오차나 서비스 특성에 따른 격차가 있을 경우 사업자가 직접 내부 서버 로그 기반의 데이터(DAU)를 입증 자료로 제출해 제외 신청을 할 수 있다.

다만 정책 전문가들은 사업자 자체 제출 자료에 의존하는 최종 판단 방식에 대해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규제 대상에 포함될 경우 허위조작정보 방지 책임자 지정, 정기 보고서 제출 등 행정적·법적 의무가 부과되는 만큼, 사업자가 자체에 유리한 집계 방식을 적용해 자료를 제출할 가능성을 완전 배제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사진=에브리타임)
(사진=에브리타임)
실제 에브리타임의 최신 광고상품 소개서를 보면 ‘DAU 175만 명(2025년 3월)’, ‘월간활성 이용자 수 290만 명’라고 홍보하고 있다. 방미통위 측에 제출한 90만명과 거의 2배에 가까운 차이가 난다. 이에 대해 비누랩스는 신학기에 DAU가 높게 나온 날을 수치로 활용했다고 설명했다.

익명을 요구한 미디어 정책 전문가는 “외부 통계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사업자 제출 자료를 활용하는 취지는 이해된다”며 “데이터의 신뢰성을 담보할 수 있는 객관적인 제3자 검증 체계나 제출 데이터 기준(로그 산출 방식 등)에 대한 표준화된 가이드라인까지 마련되면 제도 시행의 투명성을 보다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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