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장 9일 연휴’ 온다”…설 끝나고 연휴 또 언제?

이선우 기자I 2026.02.18 11:40:41

법정 공휴일 16일 중 4일만 소진
3.1절, 부처님오신날 대체 공휴일
6월 3일 지방선거일 임시 공휴일
9·10월엔 최장 9일간 연휴 가능

(사진=게티이미지)
[이데일리 이선우 기자] 주말 포함 5일간 이어졌던 설 연휴(16~18일)가 막바지다. 그렇다고 아쉬워하진 말자. 주말을 제외한 올해 총 16일의 공휴일 가운데 4분의 1인 단 4일만 지났을 뿐이다. 아직 2주에 가까운 총 12일의 꿀맛 같은 공휴일이 남아있다. 올해 주말 포함 전체 공휴일은 118일로 지난해에 비해 하루가 줄었다.

올해 공휴일은 주말과 겹치는 날이 많아 ‘대체 공휴일’이 많다는 점이 특징이다. 당장 다음달 1일 ‘삼일절’이 일요일과 겹치면서 다음날인 2일 월요일이 대체 공휴일로 지정됐다. 5월 ‘부처님오신날’(24일)도 일요일과 겹쳐 다음날인 25일(월요일), 8월 ‘광복절’(15일)과 10월 ‘개천절’(3일) 역시 토요일과 공휴일이 겹치면서 이틀 뒤인 월요일이 대체 공휴일로 추가된다.

5월 초는 연차를 하루 붙이면 주말 포함 5일간의 연휴를 즐길 수 있다. 금요일 ‘근로자의 날’(1일)부터 어린이날(5일)까지 중간인 월요일 4일 단 하루만 연차를 추가하면 된다. 근로자의 날은 달력에 빨간 날로 표기되는 법정 공휴일은 아니지만, 근로기준법상 적용을 받는 직장인은 휴무가 원칙인 ‘법정 유급휴일’이다.

6월도 공휴일을 징검다리 삼아 긴 연휴를 만들 수 있다. 역대 9번째 ‘전국동시지방선거’가 있는 6월은 선거일인 3일(수요일) 뒤로 이틀 연차를 추가하면 7일(일요일)까지 5일간 연휴가 가능하다. 토요일 6일 ‘현충일’은 법정 공휴일이지만 국경일이 아닌 국가 추모일로 대체 공휴일 대상에서 제외된다.

여름 휴가를 뒤로 미루거나 연차를 3일 이상 붙일 여력이 된다면 9월과 10월엔 최장 9일의 긴 연휴가 가능하다. 9월엔 추석 연휴(24~28일) 전 21일(월)부터 23일(수)까지 3일 연차를 더하면 토요일인 19일부터 추석 연휴 뒤로 이어지는 28일 일요일까지 9일간 연휴를 즐길 수 있다. 추석 연휴 일주일 뒤인 10월에도 개천절 대체 공휴일인 5일(월요일) 뒤로 3일 연차를 더하면 9일(금요일) ‘한글날’ 포함 11일 일요일까지 최장 9일의 연휴가 가능하다.

연말 연초엔 일주일 단위로 주말을 낀 3일간의 연휴가 이어진다. 올해 마지막 법정 공휴일인 12월 성탄절(25일)은 금요일로 일요일인 27일까지 3일간, 일주일 뒤 이어지는 2027년 1월 ‘신정’ 공휴일은 금요일(1일)부터 일요일 3일까지 3일간 연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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