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고양특례시는 올해부터 10개 공공장소를 ‘유해야생동물 먹이주기 금지구역’으로 지정한다고 9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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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지구역은 △화정역 광장 △일산문화광장 △노래하는 분수대 △마두역 광장 △주엽역 광장 △대화역광장 △낙민공원 △설촌어린이공원 △강송언덕공원 △원당역 일원으로 시민들이 자주 찾는 주요 공원과 광장을 포함한 10개소다.
는 1월부터 6개월간 계도 기간을 거쳐 7월 1일부터 금지구역 내 비둘기 등 유해야생동물(비둘기, 까마귀, 까치 등)에게 먹이를 주는 행위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다. 위반 시 1차 20만원, 2차 50만원, 3차 이상은 최대 100만원까지 부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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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관계자는 “먹이주기 금지는 야생동물을 배척하기 위한 것이 아니고 사람과 동물이 모두 안전하게 공존하기 위한 최소한의 약속”라며“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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