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화성도시공사, 체육시설 전임강사 '겸직 허용 특례' 추진

황영민 기자I 2025.12.18 07:10:19

시간강사의 갑작스러운 공백으로 수업 펑크 사례 잦아
인접한 두 지자체 간 인력풀 공유로 강습 서비스 향상 도모

[수원=이데일리 황영민 기자] 수원특례시와 화성특례시가 공공 체육시설 내 시민 강좌 공백을 막기 위해 손을 잡았다.

전임 강사 겸직 허용 특례를 끌어내, 갑작스러운 시간 강사 이탈로 발생할 수 있는 시민들의 학습권 침해를 방지하겠다는 취지다. 경기남부권을 대표하는 두 메가시티의 모범적 상생 사례로 평가된다.

지난 17일 수원 더함파크에서 열린 업무협약식에서 이영인 수원도시공사 사장(오른쪽 네 번째)와 한병홍 화성도시공사 사장(왼쪽 다섯 번째)을 비롯한 양 기관 관계자들이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사진=수원도시공사)
이영인 수원도시공사 사장과 한병홍 화성도시공사 사장은 지난 17일 수원 더함파크에서 이같은 내용의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공공 체육시설 시간강사 강습 공백과 이에 따른 강습 서비스 품질 저하 등의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추진됐다.

협약에 따라 두 기관은 인적 네트워크 활성화, 강사 역량강화 위한 공동 교육 프로그램 개발, 안전관리 공동 대응, 전임 강사 겸직 허용 특례 등을 위해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운영키로 했다.

특히 전임 강사 겸직 허용 특례는 관련 제도 개선이 수반돼야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두 도시공사 외에도 지자체 간 협력으로도 이어질 것으로 기대받고 있다.

이영인 사장은 “공공 체육시설의 안정적인 운영과 서비스 품질 향상을 위해 노력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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