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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3~10% 수준인 영상콘텐츠 제작비 세제지원을 국가전략기술 투자 세액공제 수준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현재 반도체 등 국가전략기술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는 15%(대기업·중견기업)~25%(중소기업)로, 영상콘텐츠과 비교해 최소 2.5배 이상이다. 또 올해만 적용되는 임시투자세액공제(10%)까지 더하면 영상콘텐츠 세액공제율과의 격차는 더욱 커진다.
콘텐츠 강국인 미국 등은 이미 영상콘텐츠 활성화를 위해 세제혜택을 부여하고 있다. 미국 캘리포니아주의 경우 제작비의 일정비율 이상이 주(州) 내에서 지출되면 20~30%의 세제혜택을 부여한다. 문화 강국인 프랑스 역시 자국 내에서 제작된 영상콘텐츠에 대해서는 20~30%의 세제지원을 하고 있다는 게 정부의 설명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영상콘텐츠 세제혜택은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제외한 국가전략기술 세액공제 수준에서 조금 높거나 낮은 수준에서 결정될 가능성이 높다”면서도 “임시투자세액공제율(10%) 만큼 더하는 것도 약간은 고려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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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기준 우리나라의 콘텐츠 시장 규모는 702억 달러로 콘텐츠 강국과의 격차가 크다. 1위인 미국은 9798억 달러로 한국의 14배 수준이다. 중국(4461억달러), 일본(2082억달러), 영국(1203억달러), 독일(1130억달러), 프랑스(773억달러)에도 못 미친다.
아울러 정부는 중소배급사의 한국영화 개봉을 지원하는 투자펀드 조성(모태펀드 활용) 등 영화업계 정상화를 위한 한시적 지원방안도 강구한다.
방기선 기획재정부 1차관은 “코로나19 기간 개봉하지 못한 영화가 100편 정도 된다고 알고 있다. 이런 것이 개봉돼야 자금 순환 및 재투자가 이뤄져 새롭게 창작할 수 있다”며 “현재 이런 부분이 막혀 있어서 세제뿐 아니라 재정을 투자해서라도 지원해줄 수 있도록 검토할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