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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위반 정장선 평택시장, 1심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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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영민 기자I 2023.05.26 12:58:06

지방선거 때 7000명에게 치적 홍보 문자 발송 혐의
재판부 "개인 업적 알리는 구체적 내용 없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정장선 평택시장이 26일 오전 경기도 평택시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서 무죄를 선고받고 나오고 있다.(사진=연합뉴스)


[평택=이데일리 황영민 기자]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정장선 평택시장이 무죄를 선고받았다.

26일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안태윤)은 지난해 6·1 지방선거 당시 유권자에게 치적 홍보용 문자 메시지를 보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정장선 시장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공소사실 중 치적 문자메시지는 개인의 업적을 알리려는 구체적인 내용이 담겨있지 않아 선거에 영향을 끼치기 위한 치적 홍보라 볼 수 없다”며 “또한 평택역 광장 아케이드 철거 공사 착공식 행사를 늦게 개최한 것은 상가 보상 절차 지연으로 인해 통상적인 일정에 따라 행사를 개최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이어 “이에 따라 공소사실은 모두 범죄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무죄를 선고한다”고 덧붙였다.

정 시장은 2022년 6·1 지방선거를 두 달여 앞둔 4월 아주대학교병원 건립 이행 협약서 체결과 평택역 아케이드 상가 건물 철거 공사 착공 등 업적 홍보 내용이 담긴 문자메시지를 불특정 선거구민 7000명에게 보낸 혐의로 기소됐다.

또 이미 2021년 12월 시작한 평택역 아케이드 상가 건물 철거공사에 대한 착공 행사를 지방선거 직전인 4월 개최한 혐의도 받는다.

검찰은 지난 8일 결심공판에서 “선거 전 유권자 7000여 명에게 치적 홍보용 문자메시지를 보낸 피고인이 지방선거에서 경쟁 후보와 8500여 표 차이로 당선된 것으로 미뤄 당시 문자메시지가 선거에 영향을 미쳤을 여지가 있다”며 “피고인은 범죄를 저지르고도 부인하고 있다”고 밝히며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500만 원을 구형했었다.

공직선거법은 ‘특정일, 특정 시기 반드시 개최하지 않으면 안 되는 행사’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선거에 영향을 미치기 위한 치적 홍보용 행사’로 규정해 금지하고 있다.

정 시장은 재판 과정에서 “문자메시지는 선거용이 아닌 단순 시정 알림용이었고, 평택역 아케이드 상가 철거 기공식은 당시 필수 불가결한 행사였다”며 무죄를 주장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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