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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야놀자·여기어때 불공정 광고계약서 자율개선 유도

조용석 기자I 2022.02.23 12:00:00

입점사업자 보호 위한 계약서 필수 기재사항 등 권고
쿠폰 지급비율 명시, 앱화면 노출위치 등 계약서 기재
공정위 “숙박업소 권익보호 및 분쟁예방 도움 기대”

[세종=이데일리 조용석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숙박앱 플랫폼사업자 2개사(야놀자·여기어때)에 입점 숙박업소 사업자 보호를 위한 불공정 광고계약서 개선 등을 권고해 자율개선을 유도했다고 23일 밝혔다.

공정위가 야놀자·여기어때에 권고한 내용은 △광고계약서(약관)상 주요사항 기재 △계약서 서명 절차 도입 △숙박업소용 웹사이트를 통한 정보제공 등이다. 2개사는 공정위 권고를 대부분 수용하거나 수용 계획을 알렸다.

먼저 공정위는 광고계약서 약관 주요사항 기재와 관련, 할인쿠폰 지급비율과 지급방법(쿠폰권종, 시기) 등 숙박앱 서비스 이용에 관한 중요정보를 광고상품 계약서에 표시하도록 권고했다.

이에 2개 숙박앱 사업자는 계약서에 쿠폰 지급비율을 명시하고, 광고이용시 숙박업소가 지급받을 쿠폰총액을 정확히 예측 가능하도록 했다. 야놀자는 숙박업소가 할인쿠폰의 권종 및 지급시기 등을 선택할 수 있는 계약상 근거규정도 마련했다.

또 2개 숙박앱 사업자는 앱화면에서 입점업체가 노출되는 기준, 위치 등을 계약서에 보다 명확히 표시했다. 또 광고상품간 노출순서와 동일 광고상품 이용시 노출순서에 대한 기준도 구체적으로 계약서에 담았다.

야놀자는 서명없이 진행되던 계약체결 절차에 원격으로 계약서 서명이 가능한 시스템을 새롭게 도입, 숙박업소가 최종 계약 내용을 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또 야놀자·여기어때 모두 중개서비스를 위해 운영중인 숙박업소용 웹사이트에 광고상품 이용현황(광고명, 내용, 기간, 금액 등) 및 할인쿠폰 내역 등을 제공하도록 개선하거나 개선계획을 공정위에 제출했다.

공정위는 “이번 자율시정은 디지털시장 대응팀(갑을 분과)이 숙박앱 분야의 디지털 갑을 문제 개선을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이뤄졌다”며 “숙박앱과 숙박업소간 공정하고 투명한 계약문화 정착을 유도하여 중소 숙박업소의 권익보호 및 분쟁예방에 도움을 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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