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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 회장은 30일 배포한 2022년 신년사에서 “미국과 중국의 갈등 지속,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등 우리 기업들을 둘러싼 대내외적 환경이 녹록지 않다”며 이같이 밝혔다.
손 회장은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기 위해 과감한 규제개혁이 우선돼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급변하는 환경 속에서 기업들이 끊임없이 혁신하고 도전할 수 있도록 규제의 패러다임을 기존 원칙적 금지인 포지티브 규제에서 원칙적 허용의 네거티브 규제로 전환해야 한다”며 “4차 산업혁명기 신산업 육성과 첨단기술 혁신을 가로 막는 진입장벽을 철폐하고 산업 전환·융복합을 저해하는 불필요한 규제를 해소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어 “정부와 국회에서는 기업 역량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행정 지원과 입법 마련 등을 통해 과감한 규제혁신에 앞장서 기업할 맛 나는 세상을 만들어 주시기를 당부드린다”고 덧붙였다.
손 회장은 기업의 혁신과 성장의 발판이 되는 조세환경과 경영제도도 전 세계 기준(스탠다드)에 맞게 개선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우리나라의 법인·상속세는 세계적으로도 과도하게 높은 수준으로 기업하고자 하는 의지를 꺾고 투자와 일자리 창출에도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며 “우리도 경쟁국 수준에 맞춰 법인세율을 인하하고 기업의 영속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상속세 부담을 완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상법과 공정거래법 규제는 국내시장에 한정해 볼 것이 아니라 글로벌 경쟁 관점에서 접근해야 한다”며 “우리 기업들이 해외 투기자본의 공격으로부터 경영권을 방어할 수 있는 수단을 마련하고 경영에 걸림돌이 되는 소유·지배구조에 대한 지나친 규제는 걷어내야 한다”고 언급했다.
손 회장은 경영활동에서 발생하는 모든 책임을 기업인에게 묻는 과도한 형사처벌 규정의 정비도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기업인들은 회사 대표라는 이유로 노동과 공정거래, 안전 등 각종 법규는 물론 경영상 판단마저도 그 결과에 따라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며 “기업인 개인의 비위는 엄격히 책임을 물어야 하지만 사업과정에서의 모든 문제에 대해 책임을 묻는 것은 경영에 전념할 수 없는 큰 부담으로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기업이 시대를 앞서는 창의적인 경영에 집중할 수 있도록 과도한 처벌 규정을 정비하고 국제적 추세에 맞지 않는 제도 도입은 지양해야 한다”고 밝혔다.
“내년 1월 시행 중대재해처벌법 보완 입법 필요”
손 회장은 내년 1월 시행을 앞둔 중대재해처벌법의 보완 입법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내년 1월 시행을 앞둔 중대재해처벌법은 법률규정이 불명확하고 모호함에도 경영책임자에 매우 엄한 형벌을 부과하도록 규정돼 있다”며 “법 시행시 기업의 사법리스크 증가로 상당한 부작용을 초래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또 “상대적으로 대응 여력이 부족한 중소기업들은 감당하기 어려운 경영상황에 처할 것”이라며 “중대재해 문제는 처벌보다는 예방이 중요하다. 기업의 책임 규정을 명확히 하여 예방에 만전을 기하고 과도한 형사처벌 규정을 완화하는 방향으로 보완입법이 반드시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손 회장은 매년 우리나라 경제성장의 걸림돌이 되고 있는 대립적·투쟁적 노사관계도 바뀌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노사관계 선진화는 노사간 힘의 균형을 맞추는 것부터 시작해야 한다”며 “후진적 노사관계를 개선하려면 법제도 개선이 우선돼야 한다. 사용자에 대한 대항권 보장 등 합리적인 노동 관련 법 개정을 통해 노조에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 세워야 한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는 노동시장의 유연성과 안정성을 동시에 높여 나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산업환경 변화를 따라가지 못하는 경직적인 노동시장 규제가 해소돼야 한다”며 “정규직에 대한 과도한 보호를 완화하고 원할 때 어디서든 일할 수 있도록 다양한 생산방식을 보장하는 등 시장의 자율성과 유연성을 높여야 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