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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블랙리스트' 김은경 항소심, 내달 30일 열린다

최영지 기자I 2021.03.31 11:00:36

''환경부 공무원 사표제출 지시'' 공판준비기일 잡혀
1심서 징역 2년6개월 선고…법정구속

[이데일리 최영지 기자] ‘환경부 블랙리스트’ 관련 의혹으로 1심에서 법정구속된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의 항소심 첫 재판이 다음달 열린다.

‘환경부 블랙리스트’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이 9일 오후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에 관한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6-1부(김용하 정총령 조은래 부장판사)는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를 받는 김 전 장관과 신미숙 전 청와대 균형인사비서관의 1차 공판준비기일을 다음달 30일 진행한다. 2차 공판기일은 5월 14일로 잡혀있다.

공판준비기일에는 공소사실과 항소 이유에 대한 양측의 입장을 정리하고 증거조사 계획을 세우는 절차가 진행된다. 정식 공판과 달리 피고인에게 출석 의무가 없어 김 전 장관과 신 전 비서관은 법정에 출석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김 전 장관은 지난 2017년 7월부터 다음해 11월까지 신 전 비서관과 공모해 환경부 소속 공무원들에게 지난 정부에서 임명된 산하 공공기관 임원 13명이 사표를 제출하도록 지시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 전 장관과 신 전 비서관은 1심에서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와 업무방해 혐의에 대해 유죄를 인정받아 각각 징역 2년 6개월과 징역 1년 6개월·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던 김 전 장관은 이때 법정구속됐다.

1심은 김 전 장관이 임원들에게 사표를 받아내고, 공석이 된 후임 자리에 청와대 또는 환경부가 점찍은 인물들을 앉힌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이 같은 행위를 공정한 심사 업무 방해라고 지적했다.

신 전 비서관에 대해선 후임 공공기관 임원 인사 과정에 김 전 장관과 공모한 혐의가 유죄로 판단됐다. 다만 일부 환경부 공무원에 사표를 받아내는 데 신 전 비서관이 관여한 혐의 등은 무죄로 나왔다. 검찰은 1심에서 이들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

검찰과 피고인들 모두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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