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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산업통상자원부는 4일 오전 6시부터 밤 9시까지 9개 시도에서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를 시행한다고 3일 밝혔다. 발령 지역은 △서울 △인천 △경기 △대전 △세종 △충남 △충북 △광주 △전남이다.
이들 지역은 3일 자정부터 오후 4시까지 미세먼지가 하루 평균 1㎡당 50마이크로그램(㎍)을 넘어섰고 4일에도 이를 넘어설 것으로 예상돼 정부의 비상저감조치 발령 기준을 넘었다. 서울·인천·경기·세종·충남·충북은 4일째 기준치를 넘어서며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됐다. 대전도 3일 연속이다.
이번 조치에 따라 4일 발령기간 내 서울시 내 총중량 2.5톤(t) 이상, 저공해조치를 하지 않은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이 금지된다. 위반 땐 과태료 10만원을 부과한다.
또 9개 지역 모두 행정·공공기관 차량 2부제를 시행한다. 4일은 짝수날이므로 번호가 짝수인 차량만 운행할 수 있다.
서울시는 특히 서울시청과 각 구청, 산하기관 등 공공기관 주차장 441개소를 전면 폐쇄한다.
산업부는 석탄화력발전소와 제철공장, 석유화학 및 정제공장, 시멘트제조공장 등 미세먼지 다량 배출사업장과 건설 공사장에 대한 비상저감조치에 나선다. 위반 땐 최대 200만원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충남 태안 화력발전 4·5·6·8호기 등 16개 발전기는 최대출력의 80%만 가동할 수 있다. 정부는 이를 통해 총 165만㎾의 출력이 줄어들지만 초미세먼지 발생량이 2.84t 감소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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